1. 사건 개요
사건 내용: 연인 관계였던 피고가 결별 후 SNS(트위터)에 원고의 실명을 언급하며 가스라이팅, 데이트 폭력, 임신 및 유산 등에 관한 허위 또는 과장된 글을 지속적으로 게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사건.
2. 주요 쟁점 및 원·피고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명예훼손 및 정신적 피해)
피고는 결별 직후부터 트위터에 원고를 '가해자'로 지칭하며 왜곡·과장된 내용을 게시함.
특히 법원의 명예훼손금지 가처분 결정 및 간접강제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정신과 진료기록을 공개하는 등 조롱과 비난을 멈추지 않음.
이로 인해 원고는 미술계에서 매장당할 위기에 처했고, 기존의 우울증이 심화되는 등 심각한 사회적·정신적 피해를 입어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함.
나. 피고의 주장 (사실적시 및 인과관계 부정)
피고가 게시한 내용은 주관적인 의견이거나 진실한 사실이며, 공익적 목적(데이트 폭력 공론화)이 있었으므로 불법행위로 보기 어려움.
원고가 미술을 그만두거나 우울증을 앓는 것은 피고의 게시글 때문이 아니라, 원고 자신의 개인적 상황(부친 사망, 취업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것임.
만약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원고의 과실 등을 고려하여 10% 이하로 감경되어야 함.
3. 법원의 판단 및 승소 포인트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하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명예훼손 사실의 인정: 피고가 트위터에 원고와의 일들을 과장하거나 왜곡하여 게시한 점이 인정됨.
가처분 결정 무시: 법원의 명예훼손금지 가처분 결정이 있었음에도 유사한 내용의 글을 계속 게시하여 명예훼손의 고의성과 위법성이 크다고 판단함.
관련 형사 처벌: 피고가 유산 및 성관계 상황 설명과 관련하여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벌금 150만 원의 형사 처벌을 받은 점이 고려됨.
4. 판결 결과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이 사건은 SNS를 통한 명예훼손이 가처분 결정 이후에도 지속되었다는 점과 관련형사 사건에서 유죄가 인정된 점이 위자료 산정에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