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직장 동료였던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승소
남편의 직장 동료였던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승소
해결사례
손해배상가압류/가처분이혼

남편의 직장 동료였던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승소 

박경환 변호사

원고 승소

서****

[성공사례] 남편의 직장 동료였던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승소

1. 사건의 배경: 11년의 신뢰를 무너뜨린 배신

의뢰인(원고)은 배우자와 혼인한 지 11년 차 된 부부로, 슬하에 두 명의 어린 자녀를 두고 단란한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배우자는 평소 "가족이 최고다"라는 말을 자주 하며 의뢰인에게 깊은 신뢰를 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2020년 8월 어느 날, 의뢰인은 우연히 남편의 휴대폰에서 같은 경찰서에 근무하는 직장 동료인 피고(상간녀)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를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2. 주요 부정행위 증거: "단순한 동료"라는 변명에 맞서다

피고는 소송 과정에서 "단순히 업무상 질문을 주고받는 선후배 사이였으며, 잠시 위로를 건넨 것뿐"이라고 주장하며 부정행위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법률대리인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며 피고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 상호 애칭 사용 및 애정 표현: 피고와 배우자는 서로 "사랑해"라는 말을 스스럼없이 주고받으며 연인 관계임을 입증했습니다.

  • 부적절한 대화 내용: "둥이"라는 애칭을 사용하고, 성적인 농담이 섞인 대화를 나누는 등 단순한 동료 이상의 관계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

  • 사적 만남 계획: 근무 중 피고의 집에서 만나기로 하거나, 이동 시 누구의 차를 이용할지 논의하는 등 구체적인 만남을 지속해온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3주 만에 몸무게가 5kg이나 빠지고 우울감에 시달리는 등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3. 법률 사무소의 조력 및 전략

저희는 피고가 배우자에게 법률상 처와 자녀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지른 공동불법행위자임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피고가 반성하기보다 "원고의 경제적 문제로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 나 있었다"며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지적하며 엄중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4. 법원의 판결: 승소 및 위자료 인정

서울가정법원은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그리고 이로 인해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비록 피고가 성관계는 없었다고 주장하며 기간이 짧음을 내세웠으나, 법원은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피고의 책임을 분명히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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