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환자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재활센터 원장 상대 위자료 청구 성공
본 사건은 원고가 재활치료를 받던 중, 해당 센터의 원장(피고)이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적발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승소한 사례입니다.
1. 사건의 배경 및 개요
원고의 상황: 원고는 2016년 젊은 나이에 뇌출혈로 쓰러져 편마비 등의 장애를 얻었으며, 피고가 운영하는 재활센터에서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부정행위의 발생: 원고의 배우자는 2021년 3월부터 해당 센터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그 무렵부터 센터 원장인 피고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발각 경위: 배우자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원고는 2021. 4. 11. 새벽, 지인들과 함께 센터를 찾아가 구석에 숨어있던 배우자와 피고를 발견하며 불륜 현장을 적발했습니다.
2. 주요 쟁점 및 양측의 주장
원고 측 주장
피고는 장애를 가진 환자의 배우자와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를 저질러 혼인 관계를 파탄 냈습니다.
배우자가 지인에게 털어놓은 성관계 관련 구체적인 진술과 현장에서 작성된 자백 성격의 협의서 등이 그 증거입니다.
이 사건으로 원고는 자살 시도를 할 정도의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피고 측 반박
부정행위 부인: 배우자와의 대화는 장난이나 음담패설에 불과하며 실제 성관계는 없었습니다.
성기능 장애 주장: 피고는 기질적 발기부전 상태여서 성관계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비뇨기과 진단서를 제출하며 항변했습니다.
사전 파탄 주장: 원고 부부의 혼인 관계는 피고를 만나기 전, 간병 생활에 지친 배우자의 상황 등으로 이미 파탄 난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수원가정법원 2021드단32200)
재판부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고 원고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부정행위의 인정: 배우자가 피고와의 성관계를 구체적으로 시인한 녹취록과 현장에서 작성된 재산분할협의서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부정행위 사실을 확정했습니다.
항변의 기각: 피고가 제출한 성기능 관련 자료만으로는 부정행위 성립을 뒤집기 부족하며, 부정행위 이전 혼인 관계가 파탄 났었다는 주장 역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책임의 정도: 환자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점,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내용이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4. 판결 결과
위자료: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라.
시사점 상대방이 성기능 장애 등 의학적 사유를 내세워 부정행위를 부인하더라도, 정황 증거와 자백의 구체성 등을 통해 실질적인 부정행위를 입증해낸 사례입니다. 특히 신뢰 관계가 중요한 재활치료 현장에서 발생한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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