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승소 결과를 보여드리지도
않은 채,
제 실력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업무상배임 3개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불송치(혐의 없음)로 끝난
수사결과통지서부터
명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회사로부터 고소장이 날아왔습니까?
그것도 횡령, 배임, 업무방해와 같은
험악한 죄명으로 말입니다.
회사가 직원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한다는 것.
단순히 "너 잘못했지?" 하고 따지는 수준이 아닙니다.
회사의 자본력과 조직력을 총동원해,
증거를 수집하고 법무팀을 꾸려 개인인 여러분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겠다는 선전포고입니다.
"나는 떳떳하니까 경찰 가서 사실대로 말하면 되겠지."
이런 순진한 생각으로 혼자 경찰서에 가셨다가
회사가 쳐놓은 프레임에 갇혀
전과자가 되고, 해고당하고,
수억 원대 손해배상까지 물어내는 경우를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업무상배임, 업무상배임미수, 업무방해.
무려 3가지 혐의로 고소당했지만
저와 함께 치밀하게 방어하여
검찰청 문턱도 밟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불송치) 시킨
실제 성공 사례 중심으로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 당신 사건, 재판 전에 끝냅니다.
경찰 간부 출신 ㅣ 김판수 변호사 ]
경찰대 졸업
인천 부평 경찰서 경제팀 수사관 근무
전) 법무법인 세종 형사팀 변호사
전) 삼성전자 법무팀 변호사
현) 법무법인 AK 대표 변호사
"3중 족쇄: 배임, 미수, 업무방해"
안녕하세요.
경찰 간부 출신 변호사 김판수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에서 중책을 맡아 밤낮없이 일하던
성실한 임직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내 정치와 알력 다툼, 경영진 교체 등
복잡한 내부 사정으로 인해
하루아침에 '회사의 적'으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회사는 작정하고 의뢰인을 공격했습니다.
단순히 하나만 걸려라는 식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집요하게 3가지 혐의를 씌웠습니다.
첫째, 업무상배임.
의뢰인의 업무 처리가 회사에 손해를 끼쳤으니
배임이라는 주장입니다.
둘째, 업무상배임미수.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도
"손해를 끼치려다 실패했다"라며 미수범으로 엮었습니다.
셋째, 업무방해.
의뢰인의 정당한 업무 지시나 판단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며
공격했습니다.
이 혐의들이 모두 인정된다면?
형사 처벌은 기본이고,
이를 근거로 징계 해고는 물론
막대한 민사 소송이 들어올 것이 불을 보듯 뻔했습니다.
"경제 범죄,
왜 '경찰 단계'가 승부처인가"
많은 분들이
"경찰에서 안 되면 검찰 가서 따지면 되지"라고
생각하십니다.
큰일 날 소리입니다.
경제 범죄(배임, 횡령 등)는 첫 단추가 전부입니다.
수사관은 회사가 제출한
방대한 양의 고소장과 증거 자료를 먼저 봅니다.
이미 "이 사람은 죄인이다"라는 선입견(유죄 심증)을
가진 상태에서 여러분을 소환합니다.
이때 어버버 하며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거나,
유도신문에 넘어가 불리한 진술을 한마디라도 한다면?
그대로 '기소 의견'이 달려서 검찰로 넘어갑니다(송치).
일단 검찰로 넘어가면,
기소를 피할 확률은 현저히 떨어집니다.
재판까지 가서 무죄를 다투려면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지옥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경찰 단계에서 끝내야 합니다.
수사관이 검사에게 사건을 넘기지 않고,
자체적으로 "혐의 없음" 종결을 내리는 것.
이것이 바로 '불송치 결정'이며,
우리 변호의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회사의 논리를 박살 내는 방어전략 3가지."
회사는 대형 로펌의 자문을 받아 고소장을 썼을 겁니다.
논리가 정교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문가의 눈으로 보면 틈새가 보입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3단계 논리로
회사의 주장을 하나하나 깨부수었습니다.
1. "이것은 범죄가 아니라 '경영 판단'이다."
(정당행위 입증)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당시 의뢰인이 처해있던 상황, 회사의 내부 규정,
결재 라인 등을 샅샅이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입증했습니다.
"의뢰인의 결정은 개인적인 이득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당시 상황에서 회사의 이익을 위해 내린
최선의 경영상 판단이었다."
설령 결과적으로
회사에 일부 손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경영상의 판단이었다면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경영 판단의 원칙'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2. "배임의 고의? 증거를 대라."
(고의성 부정)
형사 범죄의 핵심은 '고의(Intent)'입니다.
"실수로 일을 못 한 것"과 "일부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회사는 의뢰인의 행동을 악의적으로 해석했지만,
저는 객관적 증거(이메일, 회의록, 메신저 대화 등)를
제시하며 반박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일을 진행하며
사적으로 취한 이득이 10원 한 장 없다.
오로지 업무 성과를 위해 달렸을 뿐,
회사에 손해를 가하려는 고의가 전혀 없었다."
3. "손해가 발생하긴 했나?"
(인과관계 차단)
업무상배임죄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회사가 주장하는 손해액 산정이 부풀려져 있거나,
허구임을 회계 자료 분석을 통해 밝혀냈습니다.
또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의뢰인의 행위로 인해 실제로 방해받은 업무가 없다"라는 점을
법리적으로 증명했습니다.
"결과: 서울송파경찰서, '전부 불송치' 결정"
수사 과정은 치열했습니다.
저는 의뢰인과 함께 수차례 경찰 조사에 동석했고,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수사관을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서울송파경찰서로부터 결과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수사 결과 통지서]
죄명: 업무상배임, 업무상배임미수, 업무방해
결정: 불송치 (혐의 없음)
3가지 혐의 모두, '혐의 없음'.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지 않고 경찰 선에서
완벽하게 끝난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의뢰인은 전과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재판정에 설 필요도 없습니다.
회사의 부당한 공격을 막아냈으니,
당당하게 복직하거나 명예롭게 퇴사할 수 있는
협상 카드를 쥐게 된 것입니다.
"회사의 감사팀, 법무팀이
여러분을 조여오고 있습니까?"
"고소하겠다는
협박을 받고 계십니까?"
두려워 마십시오.
회사가 조직적이고 강해 보이지만,
법리적으로 파고들면 허점은 반드시 있습니다.
단,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초기 대응'을 완벽하게 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전화를 받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싸움은 시작된 것입니다.
아무런 무기 없이 맨몸으로 조사실에 들어가는 것은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배임, 횡령, 업무방해 등
기업 형사 사건의 맥을 짚는 변호사.
수사관이 어떤 질문을 던질지 미리 알고,
모범 답안을 준비해 주는 조력자.
제가 여러분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저는 변호사이기 전에, 경찰 간부였습니다.
늘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당신 사건을 맡은 이상
경찰도, 검찰도, 판사도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경찰 출신 변호사 김판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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