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무가내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확실하게 회수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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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무가내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확실하게 회수한 사례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임대차손해배상

막무가내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확실하게 회수한 사례 

안정현 변호사

승소

서****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 계약이 만료되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고 이사나가기를 원하였는데, 임대인은 돈이 없다며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다고 하였고 집을 보러 오는 신규 임차인도 나타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의뢰하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및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진행하였는데 임대인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판결 이후 임대인에 대한 강제집행을 시작하자 임대인은 그제서야 협의를 하자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여전히 돈이 없다고 하였고 보증금 중 일부를 먼저 변제할테니 강제집행 중 일부를 해제해달라고 하였는데, 이에 따라 일부를 받고 강제집행 해제를 진행하였으나, 임대인은 몇 달이 지나도 여전히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였고, 결국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자신이 보증금 중 일부를 변제해줘서 임차인이 더 이상 판결을 통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청구이의소송과 강제집행정지신청을 제기하였고, 억지 주장을 주장하는 임대인으로 인해 의뢰인은 또다시 소송사건을 진행해야만 했습니다.

 

 

2. 대처방법

 

임대인은 의뢰인이 판결에 따른 집행권원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하나, 전혀 사실이 아니었고 그런 증거도 당연히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청구이의소송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임대인 주장의 부당성을 다투어갔고, 임대인의 주장이 기각될 것으로 예상하였는데, 임대인은 돈을 급히 마련하였다며 변제공탁을 하였습니다.

 

소송진행 중 공탁이 진행되어 사건이 잘 종결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임대인은 공탁의 반대급부로 의뢰인이 먼저 부동산을 인도하고 인도확인서를 공탁소에 제출해야 한다는 조건을 걸어두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선이행을 요구하는 조건이어서 응할 수 없었고, 대법원 판례에 따라 해당 공탁은 무효라는 변론을 해나가면서 소송은 계속 이어져 갔습니다.

 

 

3. 결과

 

결국, 임대인은 공탁금을 스스로 회수하여 의뢰인에게 계좌이체로 다시 지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보증금, 소송비용, 경매비용 등을 모두 받게 되었고, 의뢰인이 돈을 모두 받으신 것을 확인한 이후 재판부에 화해권고결정을 요청하여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소송과 판결 이후에도 보증금을 실제로 회수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 위와 같은 어려운 상황이 예상되시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처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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