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원고: A, B, C (망인 G의 딸들)
피고: D(망 I의 배우자), E, F(망 I의 자녀들)
주요 쟁점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유효성
생전증여 재산의 특별수익 인정 여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포기 및 소멸시효 완성 여부
법원의 판단
상속재산 분할협의 관련
2015. 3. 23자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유효하게 성립됨
원고들이 이를 추인한 것으로 인정됨
특별수익 인정
이 사건 생전증여 재산은 망 I의 특별수익으로 인정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 2,367,282,100원
원고들의 각 유류분액: 215,207,463원
유류분반환청구권 관련
분할대상 재산: 원고들의 유류분반환청구권 포기 인정
사전증여 재산: 소멸시효 완성 주장 기각
판결 결과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일부 부동산의 지분이전등기 이행
피고 D는 각 원고에게 11,522,095원, 피고 E, F는 각 원고에게 7,681,397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 기각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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