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피해자 공제회 상대 원고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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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도주손해배상소송/집행절차

교통사고피해자 공제회 상대 원고승소사례 

전종득 변호사

원고일부승소

창****

​사건 개요​

이 사건은 2021년 4월 10일 시내버스 운전자 C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A(원고)를 충격하여 발생한 교통사고 관련 손해배상 청구 사건입니다. 원고는 우측 쇄골 원위부 골절 등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으며, 피고 B연합회는 해당 시내버스의 공제사업자입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버스 운전자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확인 의무를 게을리하여 사고를 발생시켰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50,508,581원 중 32,513,456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손해배상 내역​

​일실수입​: 16,113,456원

입원기간(26일) 동안 100% 노동능력 상실: 3,668,496원

이후 2년간 18% 노동능력 상실: 12,444,960원

원고는 도시보통인부 일용노임 기준, 월 가동일수 20일로 계산

​향후치료비​: 6,400,000원

성형외과 반흔제거술 비용: 1,500,000원

치과 치료비: 4,900,000원(16번 치아 신경치료 및 재보철치료 3,800,000원, 47번 치아 임플란트 재식립 1,100,000원)

기타 경과관찰비용, 임플란트 보철물교체비용, 유지관리비용은 불인정

​물품손해​: 불인정

아이팟프로, 귀걸이, 의류 등의 손해는 증거 부족으로 불인정

​위자료​: 10,000,000원

원고의 나이, 사고 경위, 상해 정도, 후유장애, 치료기간, 피고의 책임 정도 등 고려

판결 결과​

  1. 피고는 원고에게 32,513,45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1.4.10부터 2025.3.2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을 지급해야 함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3. 소송비용의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

  4. 제1항은 가집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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