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원고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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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원고승소사례 

전종득 변호사

원고일부승소

통****

​사건 개요​

원고 A조합과 피고 B조합 간의 배당이의 사건으로, 통영시 소재 상가에 대한 경매 배당금 분배에 관한 분쟁입니다.

​주요 사실관계​

피고는 2012년 12월 D회사에 5억 원을 대출하며 해당 상가에 6.5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D회사가 추가 자금이 필요했으나 피고의 대출한도 초과로 원고가 2013년 8월 2.5억 원을 연계대출 형태로 제공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연계대출 운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으며, 원고는 피고의 근저당권에 대해 부기등기를 마쳤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각각 4순위로 3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으나, 피고는 2015년 자신의 4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했습니다.

경매 결과 피고에게 308,389,535원이 배당되었고 원고는 배당받지 못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계약 해석의 원칙​: 법원은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문언 내용, 약정 경위,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해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함을 밝혔습니다.

​합의 인정 근거​:

원고와 피고는 협약에서 채무자가 임의로 상환한 원리금을 각 대출잔액에 비례하여 충당하기로 합의했습니다.

D회사가 피고로부터 대출받으려 했으나 한도 초과로 원고에게 추가대출을 받은 경위가 있습니다.

대출 담당자의 증언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가 대출금 상환 시 비율대로 상환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부기등기의 내용은 실제 대출 경위와 협약 내용에 부합하지 않았습니다.

협약에는 피고의 대출금 중 일부를 우선변제받는 구체적 규정이 없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경매 배당금을 각 잔존대출금에 비례하여 충당하기로 합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잔존채권 349,705,782원과 피고의 잔존채권 691,775,281원의 비율에 따라 배당금을 안분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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