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물림 사고와 손해배상 관련 검토
강아지 물림 사고와 손해배상 관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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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물림 사고와 손해배상 관련 검토 

신선우 변호사

1. 사안의 배경

반려견끼리 애견센터에서 놀다가 무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물림을 당한 반려견 주인이 곧바로 반려견을 병원으로 데려가지 않고 계속 애견센터에서 공놀이를 하다가 몇시간 후에야 병원에 갔는데, 막상 병원에 갔더니 반려견이 패혈증 증상을 보이고 치료를 위해 입원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상대 반려견을 문 반려견 주인 입장에서는 진작에 신속하게 병원에 갔다면 패혈증 증상을 막을 수 있었거나 조금이라도 그 증상이 경미했었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법리와 판례를 중심으로 검토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2. 핵심 요약

상담자님께서는 반려견이 상대방 반려견에게 상해를 입힌 점에 대해 민법상 동물 점유자로서 일차적인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9조). 그러나 상대방 견주가 상해 발생 직후 즉시 병원 치료를 받지 않고 개를 계속 놀게 두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상해가 악화(패혈증 등)된 경우, 이는 손해 확대에 대한 피해자의 과실로 인정되어 상담자님의 배상 책임 범위가 상당히 감경될 수 있습니다(과실상계) 민법_763, 민법_396. 판례는 피해자가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거나 감경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게을리한 경우 배상액 산정 시 이를 참작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3. 관련 법규범

민법 제759조 (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763조, 제396조 (과실상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합니다.

4. 판례 법리

법원은 손해배상 사건에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을 때, 가해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합니다(과실상계).

특히 대법원은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는 그로 인한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거나 감경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일반적인 의무가 있으며"라고 판시하여, 피해자의 '손해경감조치 의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그 점을 참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 피해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 손해가 확대된 경우, 그 부분을 피해자의 과실로 보아 가해자의 책임을 제한한 판례가 있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22. 8. 10. 선고 2020가단107473 판결). 이는 사고 발생 자체의 과실이 아니더라도, 사고 후 손해 확대를 막지 못한 피해자의 부주의가 배상액 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5. 검토 및 적용

가. 반려견 소유자로서의 1차적 책임

우선, 상담자님의 반려견이 상대방 반려견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민법 제759조에 따라 동물 점유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고로 인해 발생한 ‘통상적인 치료비’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나. 상대방의 과실 및 책임 제한 가능성

가장 중요한 쟁점은 상대방 견주의 사고 후 대처가 손해를 확대시켰는지 여부입니다. 상담 내용에 따르면, 상대방 견주는 아래와 같은 행동을 하였습니다.

사고 직후 즉시 병원으로 가지 않음

응급 약만 바르고 괜찮다고 말하며 개를 계속 뛰어놀게 함

상담자님께서 재차 괜찮냐고 물었을 때도 괜찮다고 답변함

이러한 행동은 상처를 입은 반려견의 안정을 취하고 즉시 전문적인 진료를 받게 해야 할 견주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사고 직후 병원 진료를 받았다면 패혈증과 같은 심각한 상태로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거나, 치료가 더 용이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상대방 견주가 적절한 치료를 지연하여 손해가 확대된 부분(패혈증으로 인한 입원비, 추가 치료비 등)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과실이 크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경우 과실상계 법리를 적용하여 상담자님의 배상 책임을 ‘사고 직후 통상적으로 예상되는 치료비’ 수준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지급하신 64만원이 사고 직후의 초기 검사 및 응급 처치 비용에 해당한다면, 그 이상의 확대된 손해(추가 입원비, 봉합비 등)에 대해서는 전부 부담할 의무가 없거나, 있더라도 그 책임이 상당 부분(예: 50% 이상) 감경될 수 있습니다.

6. 추가 확인 필요사항

정확한 법적 판단과 대응을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추가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의사의 전문 소견: 사고 직후 통상적인 치료를 받았다면 패혈증으로의 악화를 막을 수 있었는지, 그리고 당시 예상되는 초기 치료비는 어느 정도였는지에 대한 수의사의 소견서 확보가 중요합니다.

사고 당시 정황 증거: 애견 카페 내 CCTV 영상, 당시 대화(상대방이 "괜찮다"고 말한 부분)를 들은 카페 사장님이나 다른 손님의 증언 등을 확보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7. 리스크 및 반대 견해

상대방은 "초기 상처가 보기보다 심각하여 패혈증으로의 발전이 불가피했다"거나, "반려견이 노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미 내부적으로 상태가 악화되고 있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비하여, 사고 직후 반려견이 계속 뛰어놀았다는 객관적인 증거(CCTV, 목격자)와 '통상적인 경우 즉각적인 치료가 이루어졌어야 한다'는 수의사의 소견이 중요합니다.

8. 실무상 체크포인트

증거 확보: 앞서 언급된 수의사 소견서, 목격자 진술, CCTV 영상 등을 최대한 확보하십시오.

내용증명 발송 고려: 현재까지의 사실관계, 이미 지급한 치료비 내역, 그리고 상대방의 치료 지연으로 손해가 확대되었으므로 추가적인 배상 요구에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명확히 정리하여 내용증명을 통해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는 추후 법적 분쟁 시 상담자님의 입장을 명확히 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9. 결어

저는 최근 반려견 부상 사건과 관련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반려견이 다른 반려견을 문 사건에 대하여도 법률 상담을 진행하는 등 이와 관련한 다수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부상에 대하여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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