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배경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상속인들 중 일부가 자신들이 특별한 기여를 하였다면서 법정상속분대로 상속을 받는 것을 거부하고 기여분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어떠한 논리로 기여분 주장을 방어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검토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2. 법원의 입장
법원은 기여분이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상속분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의 '특별한' 부양이나 기여가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인정합니다(대법원-2012스156).
가. 특별한 부양'에 대한 기여 주장 방어 논리
(법리)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것은 법률상 기본적인 의무이므로, 통상적인 수준의 부양은 '특별한 부양'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2014스44, 헌법재판소-결정례-2010헌바2).
'특별한 부양'으로 인정되려면, 다른 상속인들과 현저히 다른 수준의 부양을 제공하여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위해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법원은 기여 여부를 판단할 때, 부양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무상 거주나 생전 증여 등 경제적 이익을 얻었는지도 함께 고려합니다(수원가정법원-2022느합583).
나. 유사 판례
20년간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하며 생활비, 병원비 등을 부담했다는 자녀의 기여분 청구에 대해, 무상으로 거주한 이익이 있고 자녀로서 기본적인 부양의무 이행 정도로 보아 기여분 주장을 기각한 사례가 있습니다(수원가정법원-2022느합583).
매월 생활비 지원, 병원비 지출, 수시 방문 및 가사 도움 등의 행위가 자식으로서의 일반적인 부양의무를 넘어서는 특별한 기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기여분 청구를 기각한 사례도 다수 존재합니다(서울가정법원-2022느합1652, 서울가정법원-2023느합1857, 서울가정법원-2024느합1133).
따라서 단순히 주기적으로 방문하거나 용돈을 드리고, 일반적인 수준의 간병이나 병원 방문을 돕는 것만으로는 특별한 부양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장기간 동거하며 모든 생활을 돌보거나, 자신의 생업을 포기할 정도의 헌신적인 간병, 고액의 치료비나 생활비 전담 등 통상의 부양 의무를 명백히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기여분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3. 결어
저는 이처럼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 청구에 대하여 이를 방어하셔야 하는 분에 대하여 어떤 주장과 증거가 필요할지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상담을 제공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청구시 기여분 청구를 주장하시거나, 이를 방어하셔야 한다면 위와 같은 법리와 판례를 인용하여 주장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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