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임대인이 임차인과 차임 수준에 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자신이 실거주하겠다고 하면서 계약 갱신을 거절한 후 기존 임차인(의뢰인)이 퇴거한 후 알고 보니 임대인이 다른 임차인을 받은 사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을 수임하였습니다.
곧, 임대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8호의 실거주 사유를 들어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였으나, 각종 녹취록, 매물을 올려놓은 부동산 자료 등을 통해 임대인이 허위로 실거주하겠다고 한 것임을 밝혀내었고 이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 제6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중 제2호에 따른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을 청구하였습니다.
이후 소장이 송달되자 임대인 측에서는 원만한 합의를 제안하였고, 이에 구체적인 금액에 대한 의논을 하여 청구금액에 비해 더 많은 금액을 받고 합의하는 것으로 종결하였습니다.
이에 소취하서를 제출하여 소송이 종결되었습니다.
저는 이처럼 임대인이 허위로 실거주하겠다고 하면서 임차인의 주택임대차 계약 갱신을 거부한 사건에서 손해액 전액 지급받고 합의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과 유사한 사건에 대하여 진행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사안을 구체적으로 검토 후 승소가능성이 있다면 소송을 대리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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