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께서는 병사로 군복무를 하던 중 소속대 부중대장과의 마찰이 발생하였고, 부중대장에게 욕설을 한 사실에 관하여 상관모욕 혐의로 군검찰에서 기소되어 재판을 앞두고 박상호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박상호 변호사는 당시 피해자였던 부중대장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여 합의를 거부하였던 점을 주장하고, 공소사실과 기록을 통해 확인되는 사실관계에 비추어 공판단계에서 경미한 혐의사실 자체는 일체 인정하는 대신 1)군형법상 상관모욕죄에 있어서 직속상관이 아닌 부중대장을 대상으로 하였던 점, 2)의뢰인의 행위를 유발한 책임 소재가 피해자인 부중대장에게 더 많이 있다는 점, 전역 후 공무원의 꿈을 안고 새출발을 앞두고 있는 의뢰인에게 전과가 생기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하여 변론을 진행하였고, 재판부에서 이러한 변론을 받아들여 선고유예 판결로써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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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틴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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