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육군장교신분의 의뢰인께서 중앙선침범(중과실) 교통사고로 버스를 충격하여, 버스기사와 승객들이 상해를 입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박상호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이에 박상호 변호사는 교통사고에 관한 법리에 특화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여 종합보험가입 특례를 통해 공소권 없음으로 어떠한 처분 없이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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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틴법률사무소
![[불기소] 육군장교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과실치상 공소권없음](/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