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결의무효확인의소 원고전부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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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결의무효확인의소 원고전부승소 사례 

전종득 변호사

원고전부승소

부****

​사건 개요​

본 사건은 B문중(피고)의 구성원인 A(원고)가 2022년 11월 6일 개최된 피고의 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해당 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기초사실​

피고 B문중은 R씨 중시조의 후손 중 14세조 'U', 'V' 형제의 일부 후손들이 설립한 종중유사단체입니다.

2022년 11월 6일 창원시 마산회원구 X에서 피고의 정기총회가 개최되었고, W(회장), Y(부회장), Z(감사), AA(고문)이 임원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총회 참석자 27명 중 피고의 구성원은 10명에 불과했으며, 이들은 모두 U의 후손이었습니다.

당사자 주장​

​원고 측​: 소집권한 없는 자가 개최한 총회이며, 원고 측(V의 후손) 구성원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아 소집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측​: 정기총회는 매년 묘사제일에 일정한 장소에서 개최되는 관행이 있어 별도 소집절차가 필요 없으며, 안내문을 송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소집절차의 필요성​: 법원은 피고의 정관이 정기총회 장소를 특정하지 않았고, 매년 일정한 장소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는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2020년과 2021년에는 정기총회를 개최하지 않았던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소집통지의 부재​: 원고가 피고의 종전 회장으로서 2차례에 걸쳐 정기총회 연기 통보를 한 상황에서, W 측이 주도한 총회에는 U의 후손만 참석하고 V의 후손은 전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모든 구성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했다는 증거도 부족했습니다.

​배경 갈등​: 피고 내부에는 U의 후손과 V의 후손 간 갈등이 있었으며, 특히 수용보상금 배분 관련 대표자 협의체 구성과 임원진 임기 연장 문제로 의견 대립이 있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총회 결의에 효력을 부인해야 할 정도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2022년 11월 6일자 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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