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청구 승소사례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청구 승소사례
해결사례
계약일반/매매소송/집행절차기업법무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청구 승소사례 

전종득 변호사

원고일부승소

창****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주식회사 A(원고)가 C빌딩관리단(피고1)의 2022년 9월 15일 임시 관리단집회 결의의 무효 확인과 피고1과 주식회사 D(피고2) 사이의 위탁운영관리(임대)계약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당사자 관계​

원고: 주식회사 A(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B), C빌딩의 구분소유자

피고1: C빌딩관리단, 집합건물법에 따라 당연설립된 관리단

피고2: 주식회사 D, 피고1과 주차장 위탁운영관리계약을 체결한 회사

​주요 사실관계​

창원지방법원은 2021년 10월 6일 I을 피고1의 임시관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임시관리인 I은 2022년 9월 15일 임시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 관리인 선임 및 관리단 대표위원회 구성을 안건으로 상정했습니다.

해당 집회에서 J이 관리인으로 선출되었고, 총무 및 감사위원 선임은 J에게 위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습니다.

J이 대표하는 피고1은 2022년 10월 18일 피고2와 주차장 위탁운영관리(임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J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위탁운영관리계약 무효 확인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들 사이의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불과합니다.

원고가 피고1의 구성원으로서 가지는 이해관계는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하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해관계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위탁운영관리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어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2. 임시 관리단집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에 대한 판단​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관리인 선임은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 의결해야 합니다.

2022년 9월 15일 임시 관리단집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하자가 있었습니다:

의결권 행사에서 구분소유자 수 산정 오류(수개 전유부분 소유자를 1인으로 보지 않음)

참석자가 8~10명으로 구분소유자 총원 28명의 과반수(14명)에 미치지 못함

적법한 의결권 대리 행사를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 등이 제출되지 않음

J에게 우호적인 구분소유자들의 전유면적 합계가 전체의 42.67%로 의결권 과반수에 미치지 못함

따라서 해당 결의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판결 결과​

위탁운영관리계약 무효 확인 청구는 각하

2022년 9월 15일 임시 관리단집회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1 사이에서는 원고가 10%, 피고1이 90%를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2 사이에서는 원고가 부담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전종득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3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