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본 사건은 주식회사 A(원고)가 C빌딩관리단(피고1)의 2022년 9월 15일 임시 관리단집회 결의의 무효 확인과 피고1과 주식회사 D(피고2) 사이의 위탁운영관리(임대)계약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당사자 관계
원고: 주식회사 A(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B), C빌딩의 구분소유자
피고1: C빌딩관리단, 집합건물법에 따라 당연설립된 관리단
피고2: 주식회사 D, 피고1과 주차장 위탁운영관리계약을 체결한 회사
주요 사실관계
창원지방법원은 2021년 10월 6일 I을 피고1의 임시관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임시관리인 I은 2022년 9월 15일 임시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 관리인 선임 및 관리단 대표위원회 구성을 안건으로 상정했습니다.
해당 집회에서 J이 관리인으로 선출되었고, 총무 및 감사위원 선임은 J에게 위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습니다.
J이 대표하는 피고1은 2022년 10월 18일 피고2와 주차장 위탁운영관리(임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J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위탁운영관리계약 무효 확인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들 사이의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불과합니다.
원고가 피고1의 구성원으로서 가지는 이해관계는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하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해관계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위탁운영관리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어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2. 임시 관리단집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에 대한 판단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관리인 선임은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 의결해야 합니다.
2022년 9월 15일 임시 관리단집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하자가 있었습니다:
의결권 행사에서 구분소유자 수 산정 오류(수개 전유부분 소유자를 1인으로 보지 않음)
참석자가 8~10명으로 구분소유자 총원 28명의 과반수(14명)에 미치지 못함
적법한 의결권 대리 행사를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 등이 제출되지 않음
J에게 우호적인 구분소유자들의 전유면적 합계가 전체의 42.67%로 의결권 과반수에 미치지 못함
따라서 해당 결의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판결 결과
위탁운영관리계약 무효 확인 청구는 각하
2022년 9월 15일 임시 관리단집회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1 사이에서는 원고가 10%, 피고1이 90%를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2 사이에서는 원고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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