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사기 및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됨
원심(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징역 2년 6월 선고
피고인이 항소하여 원심판결 파기, 징역 2년 6월에 4년간 집행유예 선고
항소이유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단순 아르바이트를 한 것으로만 인식했으며, 편취 및 사문서위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보이스피싱은 총책, 유인책, 모집 및 전달책, 현금인출책, 현금수거책, 현금전달책, 송금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으로 이루어진 조직적 범죄
각 역할이 본질적 기여를 하므로 일부 역할만 담당해도 전체 범죄에 책임이 있음
보이스피싱은 이미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어 있고, 은행 및 ATM에 경고문구가 부착되어 있어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의심할 수 있는 상황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과 연루되었을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쉽게 돈을 벌기 위해 이를 외면한 것으로 판단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의 사회적 폐해가 극심하고, 피해자가 10명에 편취금액이 약 2억 400만 원에 이르며, 사문서위조까지 한 죄질이 불량함
유리한 정상: 확고한 범의 없이 가담, 분배받은 이익이 경미함, 8명의 피해자와 합의하고 2명에게 공탁금 지급,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 초과 전력 없음
이러한 정상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
결론
원심판결 파기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 4년간 집행유예 선고
양형기준: 사기범죄(조직적 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과 사문서위조범죄 제1유형을 적용하여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4년
피해 회복 노력과 기타 정상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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