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토지통행권확인 상고심 인용사례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상고심 인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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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토지통행권확인 상고심 인용사례 

전종득 변호사

상고인용

대****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피고(진주시)를 상대로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및 통행방해금지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고 소유의 토지는 공로에 직접 접하지 않아 피고 소유의 공원 부지를 통행로로 이용해 왔습니다.

​사실관계​

원고 소유의 진주시 B 답 2,203㎡는 주위토지를 통하지 않고는 공로에 출입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원고는 피고(진주시) 소유의 공원 부지 2,335.2㎡에 통행로를 개설하여 자신의 토지에서 공로로 출입해왔습니다.

피고는 해당 토지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에 해당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의 대상이 될 수 없고, 현재의 통행로가 피고에게 가장 손해가 적은 방법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청구 부분​: 대법원은 확인의 소에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며, 이는 원고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 확인판결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의 주위토지통행권을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는 그에 관한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통행권 확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 원심이 원고가 통행로를 이용하고 있고 피고가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해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확인의 이익을 부정한 것은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통행방해금지 청구 부분​: 원고가 이 부분에 대해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 상고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였으며,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였습니다. 이는 토지 소유자의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청구에 있어 확인의 이익에 관한 중요한 법리를 제시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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