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원고 A는 자신의 배우자 C가 피고 B와 부정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30,000,1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피고는 C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불법행위를 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리적 기준
제3자가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부부 일방과의 부정행위로 혼인의 본질을 침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부정행위'는 간통을 포함한 더 넓은 개념으로,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포함합니다.
인정된 사실관계
C와 피고는 1999년경 만나 교제하다 2000년경 헤어진 사이입니다.
각자 혼인 후인 2009년에 다시 만나 연락을 주고받다가 연락이 끊겼습니다.
2021년 8월경 C가 다단계 제품 판매 문제로 피고에게 연락을 시작했습니다.
서로 선물을 주고받은 사실이 있습니다(C는 케이크와 커피 쿠폰, 피고는 가방과 백화점 상품권).
결론적 판단
C와 피고는 2021년 8월 이후 한 번도 직접 만난 적이 없습니다.
주로 C가 먼저 연락하면 피고가 답하는 정도였고, 피고가 먼저 연락한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주고받은 문자 내용에 정서적 교류나 남녀 간 애정표현으로 볼 정도의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가 C와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합니다.
판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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