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A지역주택조합(원고)이 B(피고)에 대한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는 청구이의 소송입니다.
당사자 관계
원고: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위해 설립된 지역주택조합
피고: 부동산매매업체 H의 대표
D: 원고의 전 조합장(2013.12.24~2018.12.9)
E: F(업무대행사)의 대표
주요 계약 관계
F는 원고와 업무대행계약 체결(2014.4.)
H는 원고와 토지매입용역계약 체결(2014.5., 용역비 14억 원)
원고는 2014.10.30 H에게 15억 원 지급 약속하는 지불각서 작성
원고는 2018년 6월경 피고에게 7억 5천만 원 지급 약속하는 합의서 작성
쟁점 사항
원고는 합의서가 D과 피고의 배임행위에 의해 작성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에 기한 지급명령의 강제집행 불허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배임행위 인정: D이 원고를 대표하여 피고에게 7억 5천만 원 지급 약정을 한 것은 원고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하고, 피고가 이에 적극 가담했음이 인정됩니다.
합의서 작성 경위의 문제점:
원고는 이미 H에게 부풀려진 가격으로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했음
피고는 토지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 제공을 거절하며 지불각서 작성을 요구함
피고가 주장하는 개인자금 지출은 H와 정산할 문제이지 원고에게 청구할 근거가 없음
주택법 위반: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은 총회 의결이 필요한데, 이 사건 합의서는 총회 의결 없이 체결되었습니다.
시기적 문제: 합의서는 토지 자금 집행과 지불약정금 지급이 모두 이루어진 후 3년 6개월이나 지나 작성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합의서에 기한 금전지급약정이 민법 제103조에 반하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판단하여, 이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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