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사건 원고전부승소사례
청구이의사건 원고전부승소사례
해결사례
계약일반/매매소송/집행절차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

청구이의사건 원고전부승소사례 

전종득 변호사

원고전부승소

창****

​사건 개요​

A지역주택조합(원고)이 B(피고)에 대한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는 청구이의 소송입니다.

​당사자 관계​

원고: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위해 설립된 지역주택조합

피고: 부동산매매업체 H의 대표

D: 원고의 전 조합장(2013.12.24~2018.12.9)

E: F(업무대행사)의 대표

​주요 계약 관계​

F는 원고와 업무대행계약 체결(2014.4.)

H는 원고와 토지매입용역계약 체결(2014.5., 용역비 14억 원)

원고는 2014.10.30 H에게 15억 원 지급 약속하는 지불각서 작성

원고는 2018년 6월경 피고에게 7억 5천만 원 지급 약속하는 합의서 작성

쟁점 사항​

원고는 합의서가 D과 피고의 배임행위에 의해 작성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에 기한 지급명령의 강제집행 불허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배임행위 인정​: D이 원고를 대표하여 피고에게 7억 5천만 원 지급 약정을 한 것은 원고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하고, 피고가 이에 적극 가담했음이 인정됩니다.

합의서 작성 경위의 문제점​:

원고는 이미 H에게 부풀려진 가격으로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했음

피고는 토지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 제공을 거절하며 지불각서 작성을 요구함

피고가 주장하는 개인자금 지출은 H와 정산할 문제이지 원고에게 청구할 근거가 없음

​주택법 위반​: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은 총회 의결이 필요한데, 이 사건 합의서는 총회 의결 없이 체결되었습니다.

​시기적 문제​: 합의서는 토지 자금 집행과 지불약정금 지급이 모두 이루어진 후 3년 6개월이나 지나 작성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합의서에 기한 금전지급약정이 민법 제103조에 반하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판단하여, 이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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