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벌금형방어사례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벌금형방어사례
해결사례
고소/소송절차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벌금형방어사례 

전종득 변호사

벌금500만원

창****

​사건 개요​

이 판결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역학조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하고 사실을 은폐한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11월 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후, 같은 날 김해시 보건소 직원으로부터 역학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2021년 11월 7일의 동선에 관해 거짓 진술을 했습니다. 실제로는 해당 날짜에 김해시 소재 식당에서 여러 사람들과 식사 모임을 가졌음에도 "하루 종일 자택에 머물렀다"고 허위로 진술했습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2호, 제3호를 위반했습니다. 이 조항은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2021년 11월 7일 17:30부터 19:00까지 김해시 D 소재 E 식당에서 F, G, H 등과 식사모임을 했음에도 이를 숨기고 자택에 있었다고 거짓 진술했습니다.

​증거 요지​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발장, 확진자 발생 개요, 코로나19 심층 역학조사서, 참고인 제출 문자내역 등을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호, 제18조 제3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으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양형 이유​

법원은 범행의 경위, 유사 사안에서의 양형사례와의 형평성, 그 밖에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이 정한 벌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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