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한계로 업무상위력추행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식음료 제조업체에서 생산관리팀 팀장으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B는 A의 지휘·감독을 받는 계약직 사원으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회식 자리로 노래주점을 방문하였고, 21:40경 피해자가 무대 앞에서 노래를 부르던 상황에서 A는 피해자의 어깨 뒤쪽으로 접근하여 양손으로 상체를 감싸듯 가져가 가슴 부위를 수 초간 만졌습니다. 피해자는 이에 놀라 몸을 피하며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 A는 업무상 위력 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에서 피의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B의 고소장과 수사기관 진술,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자 진술 부분, 참고인 F의 진술 등이 있으나, 모두 증명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참고인 F의 진술은 피해자로부터 전해 들은 내용을 반복한 것에 불과하여 간접증거에 그치고, 결국 직접증거는 피해자 진술뿐이어서 그 신빙성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동석자 G가 자리를 비운 사이 추행이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G는 자리를 비운 사실이 없고 함께 노래방을 나왔으며 이후에도 긍정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진술해 명백히 배치됩니다. 또한 사건 발생 후 7~8개월이 지나 고소가 이루어졌고, 그 시점이 관련 사건 합의 종결 및 퇴사 직후라는 점을 고려하면 감정 개입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에는 합리적 의심이 남습니다.
3. 수사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은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이 가지는 의미와 그 한계를 분명히 드러낸 사례였습니다. 단순히 피해자라는 지위에서 이루어진 진술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내용을 당연히 사실로 전제할 수는 없고, 진술의 일관성은 물론 객관적인 정황 증거와의 부합 여부, 다른 증인의 진술과의 관계,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와 시점, 사건 전후 당사자 관계의 변화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저희는 수사 과정에서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직접 증거인 사안일수록 그 신빙성은 더욱 엄격하게 검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진술 내부의 모순과 객관적 정황과의 불일치, 고소 시점이 갖는 특수성이 충분히 고려되었고, 단정적인 범죄 성립을 인정하기에는 합리적 의심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판단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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