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유사강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을 통해 무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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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송치결정]유사강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을 통해 무혐의 ♦️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유사강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을 통해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주점에서 피해자 B를 뒤에서 껴안아 강하게 제압한 상태에서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손목을 붙잡은 채 하의 안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을 성기 내부에 삽입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날 모텔 객실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벽으로 밀어붙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바닥에 무릎을 꿇린 상태에서 성기를 노출하며 구강성교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며 소리를 지르자 범행을 완성하지 못하고 중단하여 미수에 그쳤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 유사강간 및 유사강간미수 혐의는 피해자 진술 외에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없고, 피의자는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은 핵심 행위에 관하여 기억이 불명확하고, 주변에 일행이 있던 상황에서 강제행위가 장시간 이루어졌다는 주장도 경험칙상 개연성이 낮습니다. 또한 진술 간 상호 모순, 대화 내용상 묵시적 동의 가능성, 사건 이후의 행동과 메시지 내용은 강한 공포나 항거불능 상태와 조화되기 어렵습니다. 유형력 행사 역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수준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인정되기 어렵고,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혐의없음 처분이 타당합니다.


3. 수사 결과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5조(미수범)

①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은 성범죄 사건에서 흔히 간과되기 쉬운 핵심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드러낸 사례였습니다. 단순히 피해를 주장하는 진술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범죄 성립을 단정할 수 없으며, 그 진술이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에 부합하는지, 전후 행동과 논리적으로 일관되는지에 대한 엄격한 검증이 선행되어야 함을 확인한 사건이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피해자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직접증거였던 만큼, 변론 과정에서는 그 진술 자체의 합리성, 진술 내용의 반복적인 변화, 사건 전후의 행동 양상, 그리고 통상적인 피해자 행동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비정상적인 요구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짚어냈습니다. 피해자 진술을 맹목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술이 과연 법적 판단의 기초로 삼을 수 있을 만큼 신뢰할 수 있는지, 객관적 사실과 정황에 비추어 냉정하게 검증하는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인한 사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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