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폭행·협박 요건 불충족으로 강간 무죄♦️
1. 사건 개요
피의자 A와 피해자 B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수년간 알고 지내온 친구 사이로, 사건 당일 A는 새로 이사한 B의 원룸에 잠시 얼굴을 보자는 취지로 방문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에서 대화를 나누다 B가 피곤하다며 침대에 눕자 A가 신체 접촉을 시도하였고, 키스를 시도하자 B는 이를 거부하며 밀쳐냈습니다. 그럼에도 A는 신체를 만지고, B가 “하지 말라”고 저항하였음에도 위에 올라타 항거를 곤란하게 한 상태에서 간음하였다는 것이 공소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A는 오랜 친분과 상호 호의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진 관계였으며, 명시적 거부나 폭행·협박은 없었고 합의에 따른 성관계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며, 이는 제반 정황을 종합해 엄격히 판단되어야 합니다. 본 사안에서 피해자 B의 진술은 메시지 기록 등 객관적 자료와 배치되고, 외부 상해나 유형력 행사 흔적도 확인되지 않아 폭행·협박의 정도가 구성요건에 미달합니다. 반면 피의자 A의 진술은 일부 정황과 부합하며, 피해자의 이례적인 사후 행태와 진술 신빙성 문제, 반대신문 불가능이라는 절차적 한계까지 고려하면 폭행·협박을 인정할 객관적·보강 증거가 부족합니다. 종합적으로 합리적 의심이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 수사 결과
📌무죄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에서는 강간죄 성립의 핵심 요건인 폭행·협박의 정도가 과연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수준이었는지가 쟁점이 되었고, 이에 대해 피해자의 진술만을 전제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끝까지 부각하였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내용과 객관적 정황, 사건 전후의 행동 양상, 과거 전력 및 수사·재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진술의 신빙성에는 중대한 의문이 존재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가 주장하는 폭행·협박의 정도가 강간죄 구성요건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 역시 부족하다는 판단에 이르게 되었으며, 결국 범죄 혐의에 대한 증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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