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인식·고의 부재로 무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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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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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인식·고의 부재로 무혐의 ♦️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아동청소년준강간 혐의 사건에서 심신상실 부정으로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 A와 피해자 B(18세)는 지인 C의 소개로 알게 되어 같은 날 저녁 D호텔 인근 음식점에서 함께 식사와 음주를 하였고, 이후 숙박을 위해 D호텔로 이동하였습니다. 피해자 B는 음주로 인해 보행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객실에 도착한 뒤 침대에 누워 곧바로 잠들었으며, 그 과정에서 A가 B의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A는 성관계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당시 B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의사소통이 가능했으며 성관계 역시 상호 합의에 따라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스스로 대화를 이어가고 행동을 보였고, 동의 없는 성적 행위를 할 고의나 인식은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준강간죄 성립을 위해서는 피해자가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의자가 이를 인식·이용하여 간음하였다는 점이 엄격한 증거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본 사안에서 피해자 B는 음주 후에도 정상적으로 보행하고 의사표시를 하며 숙박 장소를 선택·결제하는 등 상황 판단 능력을 유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이후에도 일상생활을 지속하고, 피의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정황, 진술의 일관성 결여 등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약화시킵니다. 종합하면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거나, 피의자가 이를 인식·이용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 수사 결과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진술만을 전제로 혐의를 구성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시간의 경과에 따라 진술 내용이 변화하고 오히려 기억이 구체화되는 이례적인 양상, 피해자의 평소 주량과 사건 당일 음주 경위, 사건 직후와 이후의 행동이 일반적인 피해자의 모습과 현저히 다른 점들이 객관적 정황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사건 직후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연락하여 위치를 설명하고 인계를 시도한 행위는 범행을 은폐하려는 강간범의 전형적인 행동과는 거리가 있었으며, 피해자가 합의금을 요구하고 금전적 이익을 언급한 정황 역시 진술의 신빙성을 중대하게 훼손하였습니다. 결국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점과 피의자가 이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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