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 A가 피고 B에게 대여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청구 내용: 원고는 피고에게 총 6천만 원(3천만 원의 근저당채무 대위변제금과 3천만 원의 대여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 담보를 위해 시가 2억 원 상당의 거제시 C건물 제D호(이하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을 이전했으며, 원고가 향후 이 상가의 매도 및 임대차 재계약에 협조하기로 약정했으나 이행하지 않아 채무를 변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2017년 11월 13일자 대여금 지급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2019년 3월 29일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상가 매도 및 임대차 재계약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피고의 주장은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피고가 2019년 10월경 임차인 E와 해당 상가에 관해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판결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6천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3천만 원(근저당채무 대위변제금)에 대해서는 2021년 5월 13일부터 2021년 8월 25일까지 연 5%, 그 이후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나머지 3천만 원(대여금)에 대해서는 2019년 3월 13일부터 완제일까지 약정이율인 연 24%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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