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및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유방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및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유방어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음주/무면허고소/소송절차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및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유방어 

전종득 변호사

집행유예3년

창****

​사건 개요​

피고인 A는 2020년 11월 16일 18: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만취 상태로 투싼 승용차를 운전

퇴근 시간대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추돌

이로 인해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힘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년 9월 15일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

​법적 판단​

업무상과실치상(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음주운전(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상상적 경합 적용(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에 대해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에 대해 금고형 선택

경합범가중 및 작량감경 적용

​양형 이유​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음(0.210%),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야기로 죄질이 불량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 시인 및 반성, 이전 음주운전 전과와 상당한 시간적 간격 존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 불원, 부양가족 있음

​판결​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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