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피고인 A는 2020년 11월 16일 18: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만취 상태로 투싼 승용차를 운전
퇴근 시간대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추돌
이로 인해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힘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년 9월 15일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
법적 판단
업무상과실치상(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음주운전(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상상적 경합 적용(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에 대해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에 대해 금고형 선택
경합범가중 및 작량감경 적용
양형 이유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음(0.210%),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야기로 죄질이 불량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 시인 및 반성, 이전 음주운전 전과와 상당한 시간적 간격 존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 불원, 부양가족 있음
판결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제이디종합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