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창원지방법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방조한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년 2월 초순경 B 직원 C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위해 허위 급여 내역을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의 계좌번호를 제공했습니다.
피고인은 약 3년 전 보이스피싱 관련 수사를 받은 경험이 있어 이러한 대출 방식이 비정상적임을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성명불상자는 2020년 2월 7일경 피해자 E로부터 52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았고, 피고인은 이 중 518만 원을 8차례에 걸쳐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했습니다.
또한 2020년 2월 10일경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H에게 "아들이 친구 사채의 보증을 섰다"는 거짓말로 404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았습니다.
피고인 주장과 법원 판단:
피고인은 B 직원이라는 자의 말에 속아 대출을 받기 위해 행동했을 뿐이라며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미필적 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허위 급여 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받는 방식이 매우 이례적임
대출신청서 작성 없이 돈부터 받은 것이 비정상적임
계좌이체로 반환이 가능함에도 8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나누어 인출한 점
피고인이 1, 2금융권에서 대출이 불가능한 상태임을 알고 있었던 점
양형 이유:
불리한 정상: 조직범죄 가담, 상당한 피해금액, 피해회복 미흡
유리한 정상: 초범, 범죄수익 취득 없음, 미필적 고의로 범행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