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사건 집행유예방어성공사례
강제추행사건 집행유예방어성공사례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고소/소송절차수사/체포/구속

강제추행사건 집행유예방어성공사례 

전종득 변호사

집행유예2년

창****

사건개요

피고인 A는 2020년 2월경 창원시 진해구의 노래방에서 피해자 D(여, 40세)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노래를 부르고 앉으려 할 때 팔을 잡아당겨 자신의 옆에 앉게 한 후, 팔로 피해자의 얼굴을 누르며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윗옷 아래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의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판결 내용​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와 증인들의 법정진술, 그리고 수사보고서 등의 증거를 바탕으로 내려졌습니다.

법적 조치​

피고인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처벌되었으며,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집행유예가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형법 제62조의2에 따른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신상정보 관련 결정​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신상정보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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