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원고 A와 B가 피고 C에게 각각 9천만원과 8천5백만원을 송금한 후, 이를 대여금으로 주장하며 미상환액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 측 주장: 원고들은 피고에게 돈을 대여했으며, 이자는 월 5%, 변제기는 최고일로부터 2개월 후로 약정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 A는 9천만원 중 150만원을, 원고 B는 8천5백만원 중 3,070만원을 각각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8,850만원, 원고 B에게 5,43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피고 측 주장: 피고는 원고들이 자신을 통해 D에게 투자한 것일 뿐, 자신이 원고들에게서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고 반박합니다.
법원의 판단:
1.금전 수수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대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습니다.
2.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송금받은 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들에게 정기적으로 송금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3.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차용증 등 처분문서가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이율(월 5%)이 통상적인 금전소비대차보다 고율이어서 투자금에 대한 정액배당금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대여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합니다.
판결 결과: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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