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원고승소사례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원고승소사례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임대차계약일반/매매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원고승소사례 

전종득 변호사

원고승소

창****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 A가 피고들(B, C, D)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1억 8천만원의 반환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2016년 8월 12일경 망인 G의 대리인인 피고 C와 창원시 마산회원구 소재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임대차 조건은 보증금 1억 8천만원, 계약기간 2016년 9월 29일부터 2018년 9월 28일까지였습니다.

원고는 계약 체결 후 망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주택을 인도받아 변론종결일까지 점유·사용하고 있습니다.

계약 당시 피고 C는 계약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했습니다.

2018년 3월 27일 망인이 사망하여 피고 B와 D가 망인의 임대인 지위를 상속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년 9월 28일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습니다.

공동임대인들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불가분채무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23928 판결 참조).

피고 C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 C가 주장한 "건물이 상속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한 연대보증"이라는 주장은 계약서에 그러한 조건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판결 결과​

피고들은 공동하여, 피고 B와 D가 원고로부터 해당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억 8천만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합니다.

판결의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기타 사항​

피고 B의 변론재개신청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기각되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전종득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2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