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원고 A는 피고 주식회사 B에게 93,000,000원을 대여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상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년 11월 28일 피고에게 김해시 C 소재 아파트 신축자금으로 93,000,000원을 대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D(피고 회사의 설립자이자 전 대표이사)가 원고와의 공사대금 및 차용금을 93,000,000원으로 정산하고, 피고 회사가 이를 변제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D로부터 수급한 전기통신공사 등의 공사대금을 93,000,000원으로 정산하기로 했으며, D가 피고 회사로 하여금 이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하게 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여금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93,000,000원을 대여했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정산 약정금 관련 판단:
인정사실: D는 피고 회사의 전 대표이사로, 2019년 3월 5일 원고에게 93,000,000원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으며, 연대보증인란에 피고 회사의 상호와 무인이 있었습니다. 이 금액은 원고와 D 사이의 공사 도급 거래로 인한 정산금이었습니다.
관련 법리: 대표이사가 대표권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회사의 행위로 유효하나, 상대방이 대표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 이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회사는 그 효과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판단: 원고는 D가 자신의 개인 채무에 대해 피고 회사로 하여금 변제약정 또는 연대보증하게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 회사에 대해 변제약정이나 연대보증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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