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아동 성착취물 소지 시청 아청법 위반 처벌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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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아동 성착취물 소지 시청 아청법 위반 처벌 수위는? 

김규범 변호사

부산 아동 성착취물 소지 시청 아청법 위반 처벌 수위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해일의 김규범 대표변호사입니다.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명 "아청법" 개정안 통과 이후,

청소년을 상대로 한 불법촬영물에 대한 처벌 수위는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에서 가장 눈여겨볼 것은,

"음란"물 이라는 단어를 "성착취"물로 변경하였다는 점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는 단어가 주는 선입견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개선과,

한층 엄격한 처벌로서 불법 촬영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죠.

촬영 대상이 사회적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인 미성년자인 만큼,

단순히 "야동"을 보거나 공유한 정도의

죄질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정부의 강력한 처벌 의지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아동성착취물 . 다운받은 사실만으로도 처벌 대상

공유 프로그램이나, 대화방에서 아동성착취물을 보거나

다운받은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법에 위반하는 행위임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인데요.

앞서 언급 드린 아청법 개정안 중 아동성착취물 구매죄가 신설됨에 따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을 다운로드하거나 구입, 시청, 저장한 경우 모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1. ​아청법 개전 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아청법 개정 후 :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징역형

쉽게 말해 아동성착취물은,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영상을 내려받기만 해도 그 자체만으로 실형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영상물에 대한 공유나 배포를 한 경우의 변경된 처벌 수위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 같은 영상물을 온라인 게시판에 업로드하거나, 공유, 배포, 제공 등을 한 경우에는

기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아청법 개정 이후 본 사안은 모두 벌금형이 없다는 점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1.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 수입 또는 수출한 경우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2.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 성착취물을 판매,대여,제공 또는 광고한 경우 : 5년 이상 징역

  3. 아동성착취물을 배포, 제공, 공유한 경우 : 3년 이상의 징역

  4. 아동성착취물을 제작 알선, 또는 해당 사실을 방임한 경우 : 3년 이상의 징역

  5. 아동성착취물을 구입 , 소지, 시청한 경우 : 1년 이상의 징역

아동성착취물 제작 시 미수범 또한 처벌하며, 상습적으로 해당 죄를 범한 경우 형의 2/1 까지 가중처벌 한다.


Q. "아청물"인지 모르고 다운로드한 것도 처벌이 되나요?

A.

​설령, 영상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 미성년자인지 몰랐다 하더라도

이 같은 영상을 다운받거나 시청한 경우 아청법위반으로 혐의 인정 시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딥페이크와 같은 허위 영상물이나, 애니메이션 속 가상의 캐릭터, 영상 속 등장하는 성인이 미성년 연기를 한 경우 또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Q. 본인이 직접 전송해 준 영상을 갖고 있어도 처벌이 되나요?

​A.

성인 대상의 촬영물과 달리 촬영 시 동의를 받았거나 미성년자 본인이 직접 사진, 영상 등을 전송하여 이를 보거나 소지한 경우엔 아청물 소지죄에 해당합니다.


Q. 본 적은 있지만 다 삭제했는데도 처벌을 받나요?

​A.

본 사안은 수사 시 성착취물이 업로딩된 사이트나 공유 게시판, 대화방 등에서 ip 내역을 조사하여

과거 다운로드를 하였거나 시청한 이력, 또는 타인에게 재공유 이력 등의 파악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본 사안으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처벌을 피하기란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현재 영상이나 사진을 삭제하였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는 이미 과거 시청하거나

다운받은 기록 등을 확보한 상황일 테니까요.

Q.조사를 받으라는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면?

A.

아동성착취물 관련 사안은 초범이라 할지라도 선처 없이 강도 높은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 같은 영상을 구입하거나 시청한다는 것만으로도 성착취물 제작에 유인을 제공한다는 점에 대한 책임이 크기 때문이죠.

형사 소송법 제445조 1항에 따라, 해당 사안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벌금형이 삭제되어 더 이상 약식기소를 할 수 없습니다.

즉, 무조건 구공판으로 진행되며, 피고인은 재판에 출석해야만 합니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당연히 벌금형 없이 실형은 물론, 신상정보 공개와 같은 보안처분을 받게 되겠죠.

만약 본 사안으로 경찰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다면, 그 즉시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변호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안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정상 참작이 가능한 감형 요소를 검토하여,

사안의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해일은 결과로 보답 드립니다.

다양한 형사사건 관련 다수의 성공사례와 실력을 겸비한

해일의 형사전문법률팀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 든든한 법률동반자가 되어

사안의 모든 절차를 의뢰인 여러분들의 곁에서 함께 걸어나가겠습니다.

법무법인 해일은 여러분 가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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