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인선임결의무효확인등 사건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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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인선임결의무효확인등 사건 승소사례 

전종득 변호사

원고일부승소

창****

​사건 개요​

본 사건은 C오피스텔 구분소유자인 원고들이 2018년 2월 14일 개최된 관리단집회에서 D를 관리인으로 선임한 결의(제1 결의)의 무효확인과 원고 A가 관리인 지위에 있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입니다.

​판결 주문​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소를 각하함

피고 C오피스텔관리단의 2018년 2월 14일 관리인 선임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함

원고 A가 피고 C오피스텔관리단의 관리인 지위에 있음을 확인함

소송비용 분담 결정

​소의 적법성 판단​

​피고 D에 대한 소​: 피고 D를 상대로 한 관리단 결의무효확인 및 관리인 지위 확인 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그 이유는 D를 상대로 한 판결의 효력이 관리단에 미치지 않아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임.

​피고 관리단에 대한 소​: 피고 관리단은 D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후임 관리인이 선임되지 않을 경우 D가 계속 업무를 수행할 가능성이 있고, 건물 관리 관련 분쟁이 지속되고 있어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함.

​제1 결의의 무효 판단​

이 사건 제1 결의는 360명의 서면동의로 성립되었으나, 이 중 345명은 구분소유자가 아님.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서면동의서 작성자들이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은 점유자임을 인정하기 부족함.

따라서 전체 구분소유자 423명 중 과반수에 미달하는 인원이 찬성한 것이므로, 의결정족수 미달로 제1 결의는 무효임.

​원고 A의 관리인 자격 인정​

제1 결의가 무효이므로 관리단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96명, 약 22%)이 제2 집회를 소집한 것은 적법함.

제2 집회에서 구분소유자 226명(약 53%)이 원고 A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안건에 동의했고, 전유면적 기준으로도 과반수(약 52%)가 찬성함.

따라서 원고 A는 피고 관리단의 적법한 관리인으로 인정됨.

​결론​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피고 관리단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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