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VMOV 사이트 이용, 나의 사건화 가능성, 수사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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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MOV 사이트 이용, 나의 사건화 가능성, 수사가능성은?🟪 

민경철 변호사

 

Q) BJ가 후원을 받아서 자발적으로 성행위를 하는 방송을 녹화한 영상을 AVMOV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였는데, 이미 방송으로 송출된 것이므로 불법촬영물이 아니고 성인물이지 않나? 법적으로 문제없지 않나?

 

 

bj의 일반적인 벗방이라면 성행위까지는 없는 것이 보통이고 성행위가 없고 단순히 가슴이나 엉덩이를 노출하는 정도로는 불법촬영물이 될 여지도 없습니다.

 

하지만, BJ가 후원을 받은 경우에는 돈을 받고 하는 것이므로, 수위가 높은 성행위 장면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BJ는 방송으로 나간다는 사실을 알면서 스스로의 의사로 촬영한 것이므로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유포한 것이 아니며, 성기 등이 노출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모자이크나 블러 처리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영상을 송출한다 할지라도 불법촬영물 유포는 물론이고, 음란물유포죄도 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스트리밍 방송은 한 번 나가면 끝이고, 스트리밍 방송을 녹화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등 이를 재유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한 사람이 녹화한 다음 재유포를 할 수도 있고, 해킹을 당해서 유포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엔터회사나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유출되어서 음성적으로 음란사이트에 유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찌 되었건 처음 계약을 맺은 엔터 회사나 계약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러한 음란 사이트에는 대개 모자이크나 블러 처리를 하지 않은 영상이 업로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BJ가 원치 않게 유포된 것이므로 불법촬영물이 될 수 있고 이를 시청 소지하는 것은 불법촬영물 소지죄, 불법 촬영물시청죄가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이 영상이 불법촬영물에 해당하는 경우(성기 등이 노출되거나, 성행위하는 영상) 이를 소지, 시청한 것이 맞다면 압수수색을 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Q) 금전적 결제 없이 제공된 무료 포인트를 사용하여 자료를 다운로드한 경우에도, 법적으로는 구매 또는 취득 행위로 평가될 수 있나?

 

☞ 경찰에 의하면, 실제로 회원들이 유료 결제를 하지 않고 무료 포인트를 적립하여 이를 통해 영상을 다운로드 받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용 방식이 유료 결제인지, 무료 포인트인지 여부는 전혀 중요치 않습니다.

포인트를 취득하여 "시청"이나 "다운로드"를 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문제되는 영상이 불법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한다면, 그 취득 경위와 관계없이 다운로드 및 시청 행위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되며, 무료포인트 사용하여 다운로드나 시청을 한 것도 당연히 구매, 소지, 시청이 됩니다.

 


Q) 포인트 적립을 위해 작성한 댓글이나 게시글 등 단순 커뮤니티 활동 역시 현 시점에서 법적 문제로 연결될 소지가 있는지?

 

☞ 영상을 소지, 시청하기 위해서는 포인트가 필요한데, 포인트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가상화폐나 계좌이체 등 돈으로 결제하는 가장 빠르고 쉽고 신속합니다. 하지만 제휴사이트 이용, 영상 업로드나 댓글 활동, 게시판 활동 등을 통해서도 포인트를 확보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도 영상을 접할 수 있습니다.

 

포인트 취득을 통해 영상의 시청이나 소지로 이어진 경우에는 소지죄, 시청죄가 적용됩니다. 당연히 포인트 취득 행위 자체가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Q) 이러한 이용 형태가 수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면, 향후 압수수색이나 조사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자수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 아무 사건에서나 자수를 권유하는 것이 아니며 자수가 유의미한 경우가 따로 있습니다.

이미 사건화가 100% 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경찰이 사이트의 서버 자료를 모두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의미를 갖습니다.

서버 자료와 회원 정보, 접속 IP, 결제 내역, 댓글 및 활동 기록 등 핵심 증거는 상당 부분 확보된 것으로 보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증거 정리와 분석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외부에 드러낸 신호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국면에서 자수는 감정적 선택이 아니라 철저히 계산된 전략적 선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형법상 자수는 임의적 감면 사유로 규정되어 있으며, 수사기관이 강제수사에 착수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출석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협조하는 태도를 보일 경우, 기소유예나 양형 판단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여지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선제적으로 자수를 준비하면서 임의제출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방식은, 불필요한 압수수색과 전면적인 디지털 포렌식을 예방하거나 최소화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아무런 준비 없이 혼자 진행하는 자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수는 전략 중 하나일 뿐이며,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전제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입니다.

 

수사기관이 자수를 진정한 반성으로 받아들이고, 최대한의 선처를 고려하도록 만드는 과정은 철저한 준비와 판단이 필요합니다.

자수의 타이밍을 잘못 잡거나, 진술 범위를 통제하지 못하면 오히려 혐의가 확대되거나 불필요한 여죄 의심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관여 정도를 정확히 한정하면서 수사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자수는 사건의 흐름 자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Q) 단순 가입 이력만 존재하거나, 유료 결제 없이 무료 게시판을 통해 영상 시청 또는 무료 자료 다운로드에 그친 경우에도 실제로 사건화 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나? 결제도 안하고 포인트 사용도 없이, 무료 자료만 열람하고 내려 받았는데, 안심해도 되는 거 아닌가?

 

신작 영상 및 다른 경로로 구입할 수 없는 영상일수록 포인트가 높은데, 포인트가 높은 영상은 대부분 불법촬영물일 것입니다.

 

하지만 회원들이 돈으로 결제하지 않고도 무료 포인트를 적립하여 영상을 다운 및 시청할 수도 있는데, 이 사이트의 목적은 영리 목적이므로 궁극적으로 회원의 유료 결제를 목표로 하는 것이고, 유료 결제를 하지 않는 회원의 경우 사이트 활성을 위해서 활동 및 홍보라도 하라는 의미에서 무료 포인트를 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사이트에는 포인트 사용조차 필요 없이 그냥 무료로 볼 수 있는 영상도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역시 사이트 활성화를 위한 전략일 것입니다.

 

그러나 유료결제인지, 무료 포인트인지 포인트조차 필요 없는 영상인지는 법적으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촬영물(아청물) 소지죄"와 "촬영물(아청물)시청죄"에 해당하는지, 이를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이미 많은 정보와 기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소지나 시청을 입증하는 것은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수사 및 처벌 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 것은 소지 및 시청한 영상이 불법촬영물이나 아청물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그것이 아청물이나 불법촬영물에 해당되는 영상이라면 유료결제 여부, 포인트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하게 촬영물 범죄가 되고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범죄부터 우선적으로 수사할 것을 고려하면 시간적으로는 상당히 지체될 수 있으나, 사회적으로 현안이 되었던 각종 성착취물 영상의 경우, 몇 년 후에 처벌되는 일도 흔한 것으로 볼 때 결국은 시간의 문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Q) 돈을 내고 결제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으나, 단순 질문글을 올려서 받은 포인트로 영상을 몇 개 다운받았는데 그 중에서 불법촬영물로 의심되는 것이 있습니다. 처벌가능성이 있을까?

 

 

실제로 회원들이 유료 결제를 하지 않고 무료 포인트를 적립하여 이를 통해 영상을 다운로드 받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용 방식이 유료 결제인지, 무료 포인트인지 여부는 전혀 중요치 않습니다.

포인트를 취득하여 시청이나 다운로드를 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문제되는 영상이 불법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한다면, 그 취득 경위와 관계없이 다운로드 및 시청 행위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되며, 무료포인트를 사용하여 다운로드나 시청을 한 것도 당연히 구매, 소지, 시청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취득 방식의 차이는 어디까지나 접근 수단의 문제에 불과할 뿐, 결과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나 불법촬영물을 소지·시청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점에서 범죄 성립 여부에 본질적인 차이를 발생시키지는 않습니다.

 

물론 촬영물시청죄 또는 촬영물소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해당 촬영물이 불법촬영물이라는 점에 대한 고의, 즉 인식과 의사가 존재해야 합니다. 만약 행위자가 그러한 불법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태였다면 이론상 범죄 성립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의 존재 여부는 행위자의 내심에 관한 문제이므로, 단순히 본인의 진술만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또한 고의를 직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수사와 재판에서는 접속 경로, 사이트의 성격, 이용 방식, 반복성, 관련 검색 기록, 포인트 취득 및 사용 형태 등 고의와 관련된 객관적 정황사실을 종합하여 간접적으로 추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과정은 사건 유형과 정황에 따라 상당히 까다롭고, 경우에 따라서는 고의 인정 여부가 쉽게 결론 나지 않는 영역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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