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 기각] 피의자 대리하여 재정신청 기각시킨 사례
[재정신청 기각] 피의자 대리하여 재정신청 기각시킨 사례
해결사례
사기/공갈고소/소송절차형사일반/기타범죄

[재정신청 기각] 피의자 대리하여 재정신청 기각시킨 사례 

배성권 변호사

재정신청 기각

수****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 절차에 있어서는 고소장 접수, 이의신청, 검찰항고, 재정신청 등 고소인이 수사기관의 판단에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반면, 피의자 입장에서는 이미 끝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였는데 위와 같은 절차가 개진될 시 계속해서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위험성이 있게 됩니다.

이번 사건은 고소인이 재정신청을 한 사건에서 피의자를 대리하여 재정신청을 기각시킨 사례입니다.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訟知)의 송지안, 배성권 변호사가 직접 처리한 사건으로 아래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재정신청 사건개요

고소인은 의뢰인으로부터 사기를 당하였다면서 고소장을 접수하였으나, 불송치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후 이의신청, 검찰항고까지 진행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종국에는 재정신청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訟知)의 대표 변호사 송지안, 파트너 변호사 배성권은 피의자를 대리하여 재정신청 사건을 적극 다투기 시작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송지의 조력

법률사무소 송지는 재정신청서, 재정신청 이유서를 열람, 등사한 뒤 면밀한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위 서류를 확인한 뒤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을 통해 재정신청 이유서가 제출된 시기를 확인한 결과 재정신청 이유서가 항고기각 결정이 통지된 날 이후 10일이 도과하여 제출된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재정신청 이유서 제출 시기에 있어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법원에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법률사무소 송지의 주장을 받아주셔서 재정신청 기각결정을 내려주셨습니다.

3. 사건 소회

아마도 고소인 측은 단순히 재정신청서를 제출하는 기한만 신경을 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재정신청 이유서 역시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제출을 하였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고소인 측은 재정신청서에는 별다른 재정신청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이후 제출한 재정신청 이유서는 기간이 도과하였기에 재정신청이 기각된 것입니다.

이처럼 날짜를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기는 것이 절차진행에 있어서는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송지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관련된 쟁점을 상세히 살피면서 최선의 조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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