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탈퇴] 서울 S지역주택조합 합의로 탈퇴 성공
[지역주택조합 탈퇴] 서울 S지역주택조합 합의로 탈퇴 성공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재개발/재건축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

[지역주택조합 탈퇴] 서울 S지역주택조합 합의로 탈퇴 성공 

배성권 변호사

탈퇴 성공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송지는 다양한 유형의 지역주택조합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합원 입장에서 탈퇴 소송을 수행하기도 하고, 반대로 조합 입장에서 탈퇴 소송을 방어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양측의 입장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조합원과 조합 사이의 내용증명, 합의 등 여러 절차 역시 수월하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합의를 통해 서울 소재 S 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한 사례를 설명드립니다.


1. 원칙 : 탈퇴 불가

지역주택조합은 원칙적으로 탈퇴가 불가능합니다. 알고 계셨나요?

조합원들이 돈을 모아 땅을 사고 집을 짓는 조합 사업 구조의 특성상 원칙적으로 탈퇴가 불가능합니다. 만약 임의적인 탈퇴를 허용하게 되면 지역주택조합 사업 자체가 추진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합의를 통해 조합으로부터 탈퇴하고자 하실 경우에도, 단순히 조합장이나 조합 집행부와 합의한다고 하여 탈퇴가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대의원회(이사회) 또는 총회 결의를 통해 탈퇴를 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부분은 조합가입계약서나 조합 규약에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으니 현재 가입한 지역주택조합이 있다면 위 서류의 내용을 한 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2. 예외 : 임원회의 결의를 통해 탈퇴 성공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조합과 합의를 한다고 하여 탈퇴에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탈퇴 서류 접수 이후 조합 임원회의의 결의 또는 총회 결의가 있어야 비로소 탈퇴에 성공하게 됩니다.

이번에 소개할 사례가 바로 이런 유형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조합에서 빠르게 탈퇴를 하기를 원하셨고, 위약금 등 일정 금액을 포기할 용의도 있으셨습니다. 이에 절차가 긴 소송보다는 조합과의 합의를 통해 탈퇴하는 방향을 의뢰하셨습니다.

사건 수임 이후 법률사무소 송지의 전문가들은 조합과 연락하여, 해당 조합에 대한 저희 사무실의 성공사례 예시와, 예상되는 소송절차 및 환불금의 액수에 대해 진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소를 제기하여도 승소할 확률이 높은 만큼, 굳이 서로 간 추가적인 법률비용을 소모하지 말고 합의를 통해 원만하게 탈퇴 절차를 진행하는 방향을 조합 측에 권해드렸습니다. 조합 측에서도 내부회의를 통해 해당 안건을 진지하기 논의하였고, 저희 측 안건에 동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저희 측의 탈퇴 서류 접수 및 조합 측 임원회의 결의로 의뢰인께서는 무사히 조합에서 탈퇴하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것보다 수개월의 시간을 아끼실 수 있던 것입니다. 위와 같은 임원회의 결과를 의뢰인께서는 우편으로 통지 받게 되셨습니다. 이렇게 사건은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송지는 의뢰인께 가장 유리한 탈퇴 방향을 설명드립니다. 합리적인 수임료, 현실적인 성공보수(실제 회수 시 요청) 등 의뢰인의 경제적 이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선임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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