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일보] 2025. 11. 27.자 오피니언
[중부일보] 2025. 11. 27.자 오피니언
변호사에세이

[중부일보] 2025. 11. 27.자 오피니언 

배성권 변호사

https://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710141

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하기 위해서는 ▶조합 측에 탈퇴 서류를 접수한 뒤 이사회(또는 대위원회), 총회 결의 등 절차를 진행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은 임의탈퇴를 불허하고 있고, 법원 역시 일정 요건을 갖추지 않는 한 탈퇴 청구에 대해 기각 판결을 선고하고 있다.

이때 최후의 수단으로 검토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세대주 지위 상실이다. 주택법령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 요건 중 하나로 ‘세대주’ 지위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세대주 지위를 고의적으로 상실시켜 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하는 방법 중 하나로 활용하는 것이다. 이처럼 지역주택조합 탈퇴를 목적으로 세대주 지위를 고의로 상실시킨 경우에도 과연 탈퇴가 허용되는지 의문이 발생한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배성권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