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고소인과 돈을 빌려주고 고율의 이자를 받는 일수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고소인이 399,500,000원에 대해 의뢰인이 사업명목으로 돈을 빌린 후 편취했다는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
*오엔법률사무소의 조력
고소인은 의뢰인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하였고, 고소인은 의뢰인의 기망에 따라 사업자금을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과 관련된 거래는 전액 현금으로 이루어져 사실상 입증자료가 없는 상황이었고, 차용증이나 공정증서 등은 모두 고소인의 명의로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오엔법률사무소는 위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였고, 고소인의 주장과 달리 사실상 위 사업은 고소인의 주도하에 이루어졌고,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사업을 명목으로 돈을 빌린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고소인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였던 것뿐이므로 사기의 고의 및 기망행위가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고소인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였다는 주변인(차용인)들의 진술과 동영상 등을 입수하여 제출하였고, 달리 고소인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수사기관은 담당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조항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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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불송치]](/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