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화재 원인 관련 주의의무 위반 없음 주장, 청구기각
[손해배상] 화재 원인 관련 주의의무 위반 없음 주장, 청구기각
해결사례
손해배상소송/집행절차

[손해배상] 화재 원인 관련 주의의무 위반 없음 주장, 청구기각 

고용준 변호사

청구기각(피고 승)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건설기계 조종사인 의뢰인이 작업 종료 후 굴삭기를 주차하고 퇴근한 직후,
해당 굴삭기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기계가 전소된 사안입니다.

굴삭기 소유자인 원고는
의뢰인이 메인 스위치를 끄지 않은 과실
화재가 발생하였다며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특히 원고는
제조사로부터
“메인 스위치가 꺼져 있으면 화재 위험이 0%에 가깝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아,


이를 근거로 의뢰인의 주의의무 위반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장비 전소로 인한 손해액이 매우 컸던 만큼,
본 사건은 의뢰인에게
과실 유무가 생계와 직결되는 중대한 분쟁이었습니다.

2. 문제 해결

저희는 사건의 핵심을
화재의 실질적 원인이 조작 실수인지,
아니면 장비의 노후화 및 관리 부실인지
에 두고 접근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소방서 화재현장조사서와
CCTV 영상 등
객관적 자료를 중심으로
기술적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소방서 조사서에
메인 스위치가 OFF 상태였던 점이 명시되어 있고,


전문가 감정 결과에서도
상시 전원선 절연 열화에 따른 단락
발화 원인으로 추정된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화재가 메인 스위치 차단 여부와 무관한
상시 전원 구간에서 발생한 사고임을
기술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한편 원고가 제출한
제조사의 답변 이메일에 대해서는,
질문 내용이 편향적이고 추상적이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제조사로서는
자사 장비의 안전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구조임을 설명하며,


해당 답변이
의뢰인의 과실을 입증하는
객관적 증거가 될 수 없음을 논리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아울러 과거 전복 사고 이후
전선 피복 수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을 들어,
원고의 관리·유지 책임이 화재의 근본 원인임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최종 결과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소방서 조사 결과와 전문가 의견을 근거로,
의뢰인이 메인 스위치를 끄고 퇴근하였으며
화재 원인이 상시 전원선의 단락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사고경위서 역시
보험금 청구를 목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증거력을 배척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막대한 손해배상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본 사례는
상대방이 제시한 제조사 답변의 법리적 허점을 정확히 짚고,
객관적인 기술 분석을 통해
과실 책임을 부정한
의미 있는 민사 손해배상 성공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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