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계약금 반환을 요구한 소송에서
시행사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1. 분양계약 이후 갑작스러운 계약 해제 요구
의뢰인 주식회사 S는
건설·분양·시행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
신축 건물의 상가 호실을 분양하였습니다.
원고는 해당 상가를 분양받으며 계약금을 납부하였지만,
이후 특별한 사정 없이
“계약을 해제하니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 회사로서는
계약을 해제할 법적 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계약금 반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2. “전화로 권유받았으니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주장
원고는
분양대행 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상가를 소개받았고,
그 과정에서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이 계약은 방문판매법상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계약 체결 후 14일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언제든지 계약을 철회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3. 핵심은 ‘소비자인가, 사업자인가’
이 사건의 본질은 계약 체결 방식이 아니라 계약의 성격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상가를 개인의 소비생활을 위해 구입한 소비자가 아니라,
수익을 목적으로 상가를 취득한 사업자적 지위에 있었고,
따라서 방문판매법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계약 경위, 거래 목적, 자금 조달 방식 등
여러 자료를 정리해 법원에 제출하며
방문판매법의 적용 범위를 정확히 설명하였습니다.
4. 법원의 판단과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계약금 반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항소심에서도 같은 결론을 유지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 주식회사 S는 분양계약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되었고,
향후 계약 이행 및 분양 절차 역시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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