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텔레그램 아청물 링크 전송받아 구매, 기소유예 선처♦️
1. 사건 개요
판매자는 텔레그램 그룹채팅방에 미성년 여자 아이돌에 대한 허위영상물을 포함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비롯한 각종 음란물을 전시한 후 입장료를 받아 돈을 벌기로 마음먹고 텔레그램 사용자명○○를 사용하여 자료공대, 자료공유방, 유료방을 개설하고 아청물을 비롯한 각종 음란물 구매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금원을 교부받은 후 초대 링크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아청물 등을 판매하였습니다. 피의자는 32000원을 전송하고 링크를 전송받는 방법으로 구매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피의자는 초범이고 성착취물이 게시된 텔레그램 링크를 구입한 것 외에 별도로 이를 저장매체 등에 저장하거나 유포한 정황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음란물 사범 교육을 성실히 이수할 것을 서약한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3. 수사 결과
📌기소유예
4. 관련 법조문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므로 처벌을 피할 수는 없다는 현실을 전제로, 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향에서 접근하였습니다.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왜 선처가 필요한지를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설명해야 하므로, 피의자가 처한 특수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들을 면밀히 수집·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해당 처분이 정당화될 수 있도록 사건의 전후 사정, 피의자의 성향과 태도, 반성의 진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구성하여 검사에게 일관된 논리로 설명하고 설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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