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인식·고의 부재로 무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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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송치결정]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인식·고의 부재로 무혐의 ♦️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인식·고의 부재로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는 자신이 복무한 군부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SNS메신저 ‘디스코드’에 접속하여 사건 외 성명불상 채널 운영자로부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 2~3만원 상당 문화상품권을 주고 공유받아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인 여성이 나체로 자위행위를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영상을 다운받아 보관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메가 클라우드에서 회신받은 계정자료 및 각 계정에 저장되어 있던 자료로 볼 때, 피의자가 자신의 메가클라우드 계정에 아동성착취물을 저장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의자는 해당 파일에 아동성착취물이 저장되어 있었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본건과 관련된 하급심 판례를 보면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영상을 다운받은 사실은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면서 그 중 어떤 사진과 동영상을 재생하거나 시청하였는지 확인할 자료가 없다며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같은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의자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각각의 아동성착취물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달리 없다며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3. 수사 결과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첫째, 피의자에게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한 인식과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단순히 계정에 파일이 저장되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파일의 내용이 아동성착취물임을 인식하고 소지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둘째, 다운로드 및 보관 행위와 실제 시청·재생 행위가 구별되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파일의 존재와 저장 사실은 인정되더라도, 피의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영상이나 사진을 인식하고 재생·시청하였는지에 대한 증명이 필요한지가 쟁점입니다.

셋째, 메가클라우드 계정 자료의 증명력 범위입니다. 계정에 저장된 자료만으로 피의자의 주관적 인식과 범의를 추단할 수 있는지, 아니면 추가적인 보강증거가 필요한지가 문제됩니다.

넷째, 하급심 판례의 적용 가능성입니다. 유사 사안에서 ‘구체적 인식 및 시청 사실에 대한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판례의 법리가 본건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다섯째, 범죄일람표 기재 각 파일별로 개별적인 인식과 소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포괄적 저장 사실이 아니라 개별 파일에 대한 인식 입증이 요구되는지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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