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준강간 무혐의 피해자 심신상실·항거불능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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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송치결정]준강간 무혐의 피해자 심신상실·항거불능 부정♦️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준강간 무혐의 피해자 심신상실·항거불능 부정♦️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01:30경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와 그 연인 C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술자리가 길어지자 거실 소파에서 먼저 잠들었습니다. 이후 B와 C는 안방 바닥에 이불을 깔고 취침하였습니다. A는 03:40경 잠에서 깨어 화장실로 가던 중, 안방 바닥에서 술에 취해 깊이 잠들어 있던 B를 발견하였습니다. 당시 B는 과도한 음주로 정상적인 판단 및 저항 능력을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A는 C인 것처럼 가장하여 B에게 접근한 후 하의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행위입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본 사안의 쟁점은 형법상 준강간죄 성립 여부로,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준강간죄는 단순한 성관계나 음주·수면 상태만으로 성립하지 않으며, 피해자가 정상적인 판단이나 반항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였고 이를 피의자가 인식·이용하였다는 점이 엄격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상대방을 인식하고 거부 의사 표시와 대화를 거쳐 성관계를 승낙하였고, 종료 직후 상황을 인지하여 즉각적으로 남자친구를 깨우는 등 능동적 행동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워 준강간죄 성립은 부정됩니다.


3. 수사 결과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은 준강간죄가 단순한 결과 중심 범죄가 아니라, 구성요건에 대한 엄격한 증명을 전제로 성립되는 범죄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변론 과정에서는 피해자가 성관계 시도를 명확히 인지하고, 거부 의사를 표현한 이후 상대방의 말에 반응하여 성관계를 수용한 경위, 그리고 성관계 직후 보인 즉각적이고 능동적인 행동들을 구체적·입체적으로 짚어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부각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의자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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