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헤어진 후 고소, 영상 처리 방식 및 정황 입증하여 무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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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송치결정]헤어진 후 고소, 영상 처리 방식 및 정황 입증하여 무혐의 ♦️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헤어진 후 고소, 영상 처리 방식 및 정황 입증하여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21:00경 피의자의 주거지 내에서, 당시 피의자와 교제 중이던 피해자 B가 옷을 벗고 속옷만 입은 모습을 피의자가 소지한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마음대로 촬영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본 피의자 A에 대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는 촬영자에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합니다.

제시된 근거와 같이, 해당 범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피의자에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신체를 촬영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피의자 A가 피해자 B의 동의 없이 속옷 모습을 촬영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의자는 피해자가 방에서 혼자 행동하는 모습을 촬영하려 했고, 카메라 설치 위치가 피해자의 나체나 속옷만을 촬영할 의도와는 달랐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정적으로, 피의자는 촬영된 영상을 신체 부위를 모자이크 처리하여 피해자에게 전송했는데, 성적 의도가 있었다면 이러한 영상을 피해자에게 쉽게 보여주거나 전송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과 헤어지고 심하게 다툰 이후에야 고소한 정황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의자 A에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합니다.


3. 수사 결과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의자 A가 피해자 B의 속옷 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한 행위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핵심 구성요건인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유발 목적'이라는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단순 촬영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촬영자와 피해자의 교제 관계, 카메라의 설치 위치, 촬영된 영상을 모자이크 처리하여 피해자에게 전송한 행위, 그리고 다툰 후 고소한 경위 등 다양하고 객관적인 정황 증거를 통해 피의자의 주관적인 의도를 면밀히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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