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나체로 샤워하는 모습 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피의자는 피해자와 중학교 동창으로 다른 중학교 친구들 3명과 함께 리조트에 스키를 타러 가 같은 숙소에 함께 묶게 되었고 피해자가 샤워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피의자는 콘도 화장실 내에서 피해자가 샤워를 하기 직전 “나 화장실 좀 쓸게”라고 말하며 미리 들어가 자신의 아이폰 휴대전화 카메라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눌러 자신의 투명 파우치에 넣어 선반 위에 놓고 나갔고, 이후 피해자가 나체로 샤워하는 모습 등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피의자는 범행 당시 19세로 초범이고 본건은 친구들과의 스키 여행에서 화장실 선반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동영상 촬영기능을 활성화한 상태로 올려두어 죄질이 불량하나, 최초 혐의를 부인하던 모습에서 번의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이제 막 성년이 된 피의자의 앞날에 지장이 없기를 바란다”는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며 선처를 요청한 점, 그 외 두 사람의 관계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3. 수사 결과
📌기소유예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왜 기소유예를 내려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기에 피의자가 처한 특수한 상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그 결정이 정당화될 수 있도록, 사안의 전후 맥락, 피의자의 인격, 반성의 진정성 등을 총체적으로 구성하여 설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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