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법위반│적극적 합의와 반성으로 징계 감경 성공한 사건
학교폭력예방법위반│적극적 합의와 반성으로 징계 감경 성공한 사건
해결사례
미성년 대상 성범죄수사/체포/구속소년범죄/학교폭력

학교폭력예방법위반│적극적 합의와 반성으로 징계 감경 성공한 사건 

양제민 변호사

감경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초등학교 6학년 재학 중, 같은 반 여학생에게 성적인 언행 및 신체적 접촉, 물품 강탈 등의 행위를 하여 학교폭력 가해자로 판단되었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사회봉사 6시간, 접촉·협박 금지 조치, 특별교육 및 보호자 교육 등을 부과하는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징계의 일부가 과도하다는 판단 하에 행정심판을 통해 징계취소를 구하며 본 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 성적 발언·폭력·다수 피해행위가 인정된 사안
DM으로 성적 이미지 및 메시지 20회 이상 전송, “가슴 크다”, “섹스하고 싶다” 등 성적 언행 10회 이상, 머리·등 가격 5회 이상 등 비교적 중대한 폭력 요소가 인정됨.

☑ 피해자와의 사후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
행정심판 진행 중 피해자 측과 600만 원 상당의 합의금 지급을 통해 화해를 이끌어냈고, 피해자는 청구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공식 표명함.

☑ 심의위원회 점수 조정의 근거 확보
최초 판정 점수(총 8점) 중 ‘화해 없음’으로 2점이 포함되었으나, 사후 화해 및 반성으로 해당 점수를 0점으로 조정할 수 있음을 주장.

☑ 징계 감경 요청의 실익과 절차적 적정성 강조
피해자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라는 이중 목적 달성을 위해, 사회봉사에서 학교봉사로의 감경이 필요함을 적극 설명.

3. 결과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는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부과된 사회봉사 6시간 처분을 학교봉사 5시간으로 감경하고, 나머지 조치(접촉금지, 특별교육 등)는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징계 이력의 강도와 상징적 의미를 낮추며 학생 본인의 반성과 성장을 제도적으로 인정받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4. 적용 법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5. 8.,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2021. 3. 23., 2023. 10. 24.>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② 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때 그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일 경우에는 같은 항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다. <신설 2012. 3. 21., 2019. 8. 20., 2021. 3. 23., 2023. 10. 24.>

    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대안교육기관을 포함한다)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2023. 10. 24.>

    ④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제1항제2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0. 24.>

    ⑤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제1항제1호, 제3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조치를 각각 또는 동시에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2021. 3. 23., 2023. 10. 24.>

    ⑥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제1항제6호 또는 제7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3. 10. 24.>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부과하는 제1항제6호 조치의 기간은 심의위원회 조치결정시까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3. 10. 24.>

    ⑧ 심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9. 8. 20., 2023. 10. 24.>

    ⑨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교육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2023. 10. 24.>

    ⑩ 학교의 장이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9. 8. 20., 2023. 10. 24.>

    ⑪ 제1항제2호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의 보호자는 가해학생이 해당 조치를 적절히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0. 24.>

    ⑫ 가해학생이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출석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12. 1. 26., 2012. 3. 21., 2021. 3. 23., 2023. 10. 24.>

    ⑬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일 경우 장애인식개선 교육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9. 8. 20., 2023. 10. 24.>

    ⑭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이후에는 전학 전의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올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 26., 2012. 3. 21., 2023. 10. 24.>

    ⑮ 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7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2. 3. 21., 2019. 8. 20., 2023. 10. 24.>

    ⑯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는 제9항, 제10항 및 제15항에 따른 조치 또는 징계가 지연되거나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교육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하는 경우 교육감은 지체 없이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을 조사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 9.>

    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제11조제6항에 따른 재입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 3. 21., 2023. 10. 24., 2024.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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