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일부 무죄 및 집행유예 판결 가져온 사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일부 무죄 및 집행유예 판결 가져온 사건
해결사례
수사/체포/구속마약/도박형사일반/기타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일부 무죄 및 집행유예 판결 가져온 사건 

양제민 변호사

무죄및집행유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된 상태에서, 합성대마를 수수 및 흡입했다는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이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합성대마를 흡입한 점을 문제 삼아 엄격한 법적 처벌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따라 실형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실형 선고가 유력한 사안이었기에, 변호인의 전략적인 대응이 필수적인 사건이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① 의뢰인의 합성대마 흡입 여부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한지,
② 마약류 소지 혐의에 대한 정상참작 사유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였습니다.

특히, 검찰이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변호인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무죄를 주장하는 동시에 양형 요소를 최대한 유리하게 이끌어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합성대마 흡입 혐의에 대한 증거 부족 입증 및 무죄 주장

  •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합성대마가 포함된 전자담배 기기를 건네받은 것은 사실이나,
    실제 흡입을 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음을 강조
    하였습니다.

  • 특히, 모발 검사에서 합성대마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현장에서 함께 있던 참고인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는 점을 변론의 주요 요소로 활용
    하였습니다.

  • 또한, 이 사건의 수사 개시 경위가 불분명하며,
    의뢰인과 불화가 있던 참고인의 신고로 인해 수사가 시작된 점을 지적
    하여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신빙성을 낮추는 전략을 사용하였습니다.

▶ 마약류 소지 혐의 인정 및 정상참작 사유 강조

  •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합성대마를 일시적으로 소지한 사실은 인정하되,
    사후적 경합범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양형 감경이 가능함을 주장
    하였습니다.

  • 또한,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약물치료 상담을 받으며 반성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 양형자료 제출 및 집행유예 선고 유도

  •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가족 환경, 사회 복귀 의지, 범행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며,
    재판부가 실형보다는 교정 중심의 처벌을 고려할 수 있도록 다양한 양형자료를 제출
    하였습니다.

  • 또한, 기존 집행유예 판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법원이 집행유예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변론
    하였습니다.

3. 결과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합성대마 흡입 혐의에 대한 증거 부족을 입증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소지 혐의에 대해서는 정상참작 요소를 최대한 반영하여 실형을 피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합성대마 흡입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합성대마 소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여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경우에도, 흡입 여부에 대한 증거 부족을 입증하고, 정상참작 요소를 강조하면 실형을 피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법적 위험에서 벗어나고, 재활을 통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4. 적용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 4. 1.>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도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12. 11.>

1. 이 법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부터 투약받아 소지하는 경우

2. 이 법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소매업자로부터 구입하거나 양수(讓受)하여 소지하는 경우

3. 이 법에 따라 마약류취급자를 위하여 마약류를 운반ㆍ보관ㆍ소지 또는 관리하는 경우

4. 공무상(公務上) 마약류를 압류ㆍ수거 또는 몰수하여 관리하는 경우

5. 제13조에 따라 마약류 취급 자격 상실자 등이 마약류취급자에게 그 마약류를 인계하기 전까지 소지하는 경우

6. 제3조제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마를 운반ㆍ보관 또는 소지하는 경우

7.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③ 마약류취급자는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마약류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④ 제2항제3호에 따라 대마를 운반ㆍ보관 또는 소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고 받은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2018. 12. 11.>

⑤ 제4항 전단에 따른 신고 절차 및 대마의 운반ㆍ보관 또는 소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2. 3., 2018. 12. 11.>

[전문개정 2011.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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