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손해배상│공시송달 진행 상간자 손해배상, 위자료 전액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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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소송/집행절차이혼가사 일반

상간자손해배상│공시송달 진행 상간자 손해배상, 위자료 전액 인용 

양제민 변호사

인용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혼인 중 배우자의 외도를 인지하게 되었고, 이후 협의이혼을 진행한 뒤 혼인 파탄의 직접적 원인이 된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상간남은 소장 송달을 지속적으로 회피하며 재판 절차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피고가 주소지를 은폐하며 모든 송달을 회피하여 공시송달로 절차가 진행된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상간남이 배우자와의 관계를 사실상 인정한 메시지와, 의뢰인의 항의에 대해 부정하지 않은 답변 내용을 핵심 증거로 구조화하여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제출된 문자 및 대화 자료를 직접증거로 인정하여 부정행위의 존재와 혼인 파탄의 인과관계를 모두 인정하였고, 의뢰인이 청구한 위자료 전액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4. 적용 법조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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