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숙박업운영및용도변경│벌금형 방어 및 실형 면제 이끈 사건
무허가숙박업운영및용도변경│벌금형 방어 및 실형 면제 이끈 사건
해결사례
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건축/부동산 일반

무허가숙박업운영및용도변경│벌금형 방어 및 실형 면제 이끈 사건 

양제민 변호사

벌금형

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 A 및 B가 주거용 건축물(다가구 및 단독주택)을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숙박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운영하고,

신고 없이 다수의 객실을 숙박업 용도로 사용한 혐의(건축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해당 건물들은 경기도 가평군 소재로, 피고인들이 대표자 및 사내이사로 재직 중인 법인 명의로 신축되어 운영되었으며,

각 피고인은 실제 사업 현장에서 숙박 이용객을 대상으로 영업을 지속해왔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무허가 건축물 용도변경 및 공중위생영업 미신고 상태로 약 13개 객실 규모의 영업을 지속한 중대한 위법행위로 판단하고,

형사처벌을 구형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피고인 A 및 B의 방어를 위임받아 대응에 착수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행정적 무단 전용에 따른 형사처벌 사안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 용도변경 허가 미이행: ‘주거용’으로 허가받은 건축물을 실제로는 ‘숙박업소’로 사용한 점에서 건축법 위반이 적용됨

  • 공중위생관리법 미신고 영업: 욕실, 침대, 취사시설이 구비된 객실을 다수 운영하면서도, 관할 행정기관에 정식 신고를 하지 않은 점이 위법 사유로 문제됨

  • 법인 대표자와 실제 운영자가 중복되어 형사책임의 실질적 범위를 구분하기 어려웠던 점

이 사건에서 본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1. 초범 및 반성 태도 강조

피고인 모두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사건 이후 불법영업을 중단하고 정상화 절차를 밟고 있음을 소명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 이행 및 관청 허가 절차 진행 중임을 소명

  1. 비영리적 동기 및 운영상 사정 설명

단기적 수익 창출 목적이 아닌 사후 분양 대상자 중심의 임시운영 목적이라는 점을 강조

코로나19 등 사회적 경제 상황도 일정 부분 작용했음을 참작 사유로 제출

  1. 법인의 실체 분리 논리 적용

각 법인(주식회사 C 및 D)의 법적 책임은 법인 고유의 행위에 한정되어야 하며, 개인 피고인의 고의 여부와 분리하여 판단되어야 함을 설득

3.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반성 태도와 사후 조치, 정황상 과도한 이득 추구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래와 같은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 피고인 A 및 B에 대해 각 벌금 700만 원

  • 피고인 주식회사 C, D에 대해서는 각 벌금 500만 원

  • 실형 선고 없이 벌금형으로 사건 종결, 피고인들은 별도의 보호관찰, 집행유예, 사회봉사명령 등 없이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음

  • 노역장 유치 조항은 포함되었으나 벌금 자진 납부 예정으로 실효성 없음

이 결과는 사실상 형사처벌 수위 중 가장 낮은 형태인 벌금형 선고를 이끌어낸 것으로, 피고인들에게는 실형, 구류 또는 유죄 기록으로 인한 경력 손상 없이 문제를 수습한 셈이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건축물의 용도변경 및 무신고 숙박영업이라는 위법 행위가 복합된 사안으로, 행정적 사안이 형사사건으로 비화된 대표적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의 법률적 맥락뿐 아니라 피고인들의 반성 태도와 사후 조치 계획합리적 양형자료 제시를 통해 실질적 피해와 법 위반 정도에 비례한 벌금형 선고를 유도하였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향후 유사한 용도변경 및 무신고 숙박업 사건, 건축법·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사건에서 형사책임 최소화와 사후 리스크 관리 전략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습니다.

4. 적용 법조

  • 건축법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 3. 28., 2008. 6. 5., 2011. 9. 16., 2014. 5. 28., 2015. 1. 6., 2016. 1. 19., 2016. 2. 3., 2017. 4. 18.>

    1. 도시지역 밖에서 제11조제1항,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제47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제77조의10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1의2. 제13조제5항을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2. 제16조(변경허가 사항만 해당한다), 제21조제5항, 제22조제3항 또는 제25조제7항을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3. 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8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축조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하게 한 자

    나.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시공자 본인 및 계열회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한 자

    5.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사감리자로부터 시정 요청이나 재시공 요청을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사 중지의 요청을 받고도 공사를 계속한 공사시공자

    6. 제25조제6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감리중간보고서나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6의2.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대행 업무를 한 자

    7. 삭제 <2019. 4. 30.>

    8. 제40조제4항을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8의2. 제43조제1항, 제49조, 제50조, 제51조, 제53조, 제58조, 제61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64조를 위반한 건축주,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

    9. 제48조를 위반한 설계자,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및 제67조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

    9의2. 제50조의2제1항을 위반한 설계자, 공사감리자 및 공사시공자

    9의3. 제48조의4를 위반한 건축주, 설계자,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및 제67조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

    10. 삭제 <2019. 4. 23.>

    11. 삭제 <2019. 4. 23.>

    12. 제62조를 위반한 설계자,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및 제67조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양제민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7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