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추락 의심)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전부 기각 판결
산업재해(추락 의심)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전부 기각 판결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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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추락 의심)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전부 기각 판결 

박경환 변호사

피고승소

서****

1. 사건 개요

  • 사건 내용: 공사 현장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어 치료 중 사망한 망인의 유족들이, 피고(도급인)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해 망인이 비계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총 1억 3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2. 주요 쟁점 및 원고의 주장

  • 사고 경위: 망인이 2m 높이의 비계 위에서 작업 중 추락하여 두개골 골절 및 외상성 뇌출혈의 중상을 입었다는 주장.

  • 안전조치 위반: 피고가 안전모 및 안전대를 지급하지 않았고, 안전교육 및 순회점검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사고 당시 현장소장이 부재 중이었다는 주장.

  • 인과관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상이 기저질환이 되어, 입원 치료 중 감염된 코로나19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다는 주장.

3. 피고(법무법인 민)의 대응 전략 및 변론

피고 대리인은 원고 측 주장의 허점을 파고들어 사고 경위의 불분명함과 피고의 과실 없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 사고 경위의 불분명함 입증:

    • 사고 당시 목격자나 CCTV가 전혀 없었으며, 망인을 처음 발견한 원고 홍성민도 처음에는 비계에서 떨어진 것으로 생각했으나 이후 본인 과실로 넘어진 것 같다며 신고를 취소했던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 비계에 추락 방지용 봉이 추가 설치되어 있어 물리적으로 추락이 어렵고, 추락 사고 시 나타나야 할 목뼈 등 다른 부위의 골절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 안전관리 의무 이행 입증:

    • 현장에 안전모와 안전띠를 상시 비치하였고 수시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으나, 망인이 이를 착용하지 않은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전문 기관인 ㈜대한안전기술지도원과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여 주기적인 현장 점검을 받아온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 형사 사건 결과 활용:

    • 경찰 조사 결과, 현장소장이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불입건(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결과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 사망 원인의 독립성 주장:

    • 망인의 직접적인 사인은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폐렴 및 패혈증이며, 이는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4. 법원의 판결 결과

  • 판결 요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안전조치 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이를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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